초저금리시대알짜상품

출처: 이모든 / 한경닷컴 | 조재길 기자 mailto:road@hankyung.com


1 초저금리시대의 재테크, 알짜상품 안내[ | ]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품이 초저금리 시대의 "알짜" 재테크 상품으로 큰 인기를모으고 있다. 일반 저축상품으로는 "마지막" 비과세 상품이란 인식이 퍼져있는데다 장기상품으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관련법 개정으로 장기주택마련신탁 판매가 허용되면서 은행 및 증권사들이 펀드상품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은행상품 중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장기주택 마련저축과 증권사들이 최근 출시중인 장기주택마련펀드가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알아본다.


1.1 장기주택마련저축[ | ]

시중은행 및 농·수협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이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 소유자는 누구든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이 7년 이상이지만 일반 정기예금 금리보다 1%포인트 가량 금리가 높다.

가입 후 5년만 지나면 최장 30년까지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적립금액의 40%(최고 3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백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최대 1백18만8천원까지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은행마다 금리는 조금씩 다르지만 현재 대부분 연 5~6%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자소득에 대해 16.5%의 세금을 떼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 손에 쥐게 되는 원리금의 차이는 더욱 크다.

분기당 1만~3백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으며 3백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계좌를 만들 수도 있다. 올해말까지만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이 다소 길다는 게 단점이지만 주택이나 자녀교육비 등 목돈마련을 위해 안성맞춤이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최초 가입일로부터 3년만 지나면 중도해지해도 약정이율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 경우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국민은행이 판매하는 상품은 7, 8, 9, 10년짜리 등 네 종류다.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현재 연 5.35% 수준이다. 월 납입액을 자동이체로 3분의2회차 이상 불입할 경우 만기에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지급한다.

우리은행은 기본형과 회전형 두 종류를 판매중이다. 기본형의 경우 연 6.0%이며 회전형은 5.6%다. 매 1년마다 고시금리를 적용하는 회전형의 경우 복리법을 쓰기 때문에 회전형이 더 유리하다.

신한은행은 최초 3년간 6.0%의 이율을 적용한다. 3년 초과시점부터 0.1~0.3%포인트의 우대이율을 지급한다. 기업은행은 연 6.0%를, 제일은행은 연 5.7%를 적용하고 있다.

1.2 장기주택마련펀드[ | ]

장기주택마련펀드가 인기있는 간접투자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투, 삼성 등 증권사들이 취급하고 있는 이 펀드의 투자기간이 7년으로 길지만 소득세 비과세는 물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 되고 있다.

특히 이 상품의 가입시한이 올해말로 끝나는데다 은행 금리는 갈수록 떨어지면서 초저금리시대의 유망금융상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올해안까지 이 상품에 가입하면 7년동안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엔 은행만 이 상품을 팔았지만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투신사들도 장기주택마련펀드를 취급하기 시작했다. 투신사 관계자들은 "은행 예금금리가 연4%대로 떨어진 초저금리 시대인 만큼 이자에 붙는 16.5%의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만으로도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가입자격, 투자기간, 가입한도, 비과세 혜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비율등 모든 점이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같다. 단 차이점이라면 은행 상품이 확정금리인 반면 투신 상품은 실적배당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투신사들의 운용결과가 좋으면 기대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 수익률이 은행금리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어떤 투신사 상품에 가입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상품종류는 채권형과 혼합형 두가지다.

앞으로 7년후 주가가 지금보다 높은 수준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투자자들은 주식에도 일정부분 투자하는 혼합형을 고려해볼 수도 있다.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라고 하지만 금융상품을 잘 고르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금융상품으로 굴릴 수 있는 여윳돈의 여유기간에 따라 자신의 성향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짜면 지금같은 초 저금리 시대에도 짭짤한 이자를 챙길 수 있다.

대체로 확정금리 상품에 50%, 단기형 고금리 상품에 30%, 주식 간접투자상품에 20%의 비율로 투자하라는 게 재테크 전문가들의 조언. 특히 이자소득세 등을 피할 수 있는 절세형 상품엔 무조건 가입하는 게 최선이다.

올해안에는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없다는 전망을 바탕으로 여윳 돈을 굴릴 수 있는 고수익 금융상품들을 망라해 본다.

1.3 ◆ 후순위채권 급매물 노려라[ | ]

장기 투자상품으론 은행들의 후순위채권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은행들은 지난 2~3년간 연 7~8%의 고금리 후순위채권을 많이 발행했다. 이 채권은 분리과세가 가능해 거액 투자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모았다. 물론 현재는 후순위채권을 새로 발행하는 은행이 없다.

하지만 거래은행에 후순위채를 사고 싶다고 요청을 해 놓으면 일부 투자자들이 내놓은 급매물을 연결해 준다. 후순위채는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자중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사람이 은행을 통해 매도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은행들은 후순위채을 팔고 싶어하는 고객과 살 고객을 연결시켜주고 양수도 절차에 따라 명의까지 변경해 주는 서비스를 한다.

매매 금액엔 제한이 없으나 주로 건당 1억~5억원 정도의 물량이 거래된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연결되면 두 사람이 은행에 나가 채권 양수도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 세금 납부를 하면 양수도가 이뤄진다.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데 비용은 건당 2천원 정도다. 그 외엔 비용이 들지 않는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떨어져 있더라도 은행이 중개해 하루에 사고 파는 것이 가 능하다.

1.4 ◆ 절세형 상품은 기본[ | ]

나이가 65세 이상인 사람들은 이자소득세를 전혀 물리지 않는 생계형 저축을 적극 이용해야 한다. 생계형 저축은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생계형 저축으론 정기 예금이나 적금 등 다양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세금우대 저축도 마찬가지다. 이 저축은 이자소득세를 10.5%만 물린다.

원래 이자소득세 16.5%(주민세 포함)에서 6%포인트 만큼 세금을 깎아 주는 것. 55세 이상 여자와 60세 이상 남자는 6천만원까지,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까지, 일반인은 4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농수협단위조합이나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서 판매하는 조합예금도 1인당 2천만원까지는 농어촌특별세 1.5%만 부과된다.

이렇게 따지면 비과세나 세금우대 상품을 활용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2억~3억원 정도의 예금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5 ◆ 제2금융권 상품에도 관심을[ | ]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예금금리는 은행보다 높다. 1년만기 정기예금의 경우 대부분 은행이 연 4.6%선. 그러나 저축은행은 은행보다 최고 2%포인트 높은 연 6.0~6.5%의 이자를 준다.

저축은행에 예금한 돈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보장금액은 1인당 5천만원까지다. 보장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친 것이기 때문에 이자를 감안해 1인당 약 4천5백만원까지는 안전하다.

만약 저축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지급이 1~2개월 정도 늦어지고 이자도 깎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원금에다 약 4%대의 이자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해도 된다.

1.6 ◆ 단기투자는 역시 MMF[ | ]

만기가 짧으면서 비교적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MMF(머니마켓펀드)다. 하루만 맡겨도 시중 실세금리를 준다. 3개월 미만의 단기간 동안 운영하기에 안성맞춤이다.

MMF엔 하루만 맡겨도 연 4.1~4.2%의 금리를 주는 신종 MMF가 대표적이다. 또 30일 이상 맡겨야 하는 클린 MMF가 있다. 클린 MMF는 금리가 연 4.5%. 최근 은행의 1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연 4.0%선이기 때문에 0.5%포인트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MMF는 투신사는 물론 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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