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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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ㆍ확정적 의사 표시
  • 승낙(承諾)과 함께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 청약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률행위가 아니라 법률사실임
  • 승낙으로써 계약은 곧 성립하므로 청약을 할 자를 유인하는 청약의 유인(誘引)과는 다름
  • 일반(一般) 불특정인에 대하여서도 행할 수 있음(예 : 현상광고(縣賞廣告)
  • 청약의 효력발생시기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일반원칙(즉 도달주의)에 의함[1]
청약의 도달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을 잃더라도 효력발생에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제111조 2항), 청약자(請約者)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사망 · 능력 상실의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영향을 받는다고 볼 것임
  • 청약은 그것만으로는 상대방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청약을 받은 상대방은 승낙여부(承諾與否)를 결정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청약자가 임의로 철회하는 것을 인정하면 상대방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히게 되므로 민법은 승낙기간(承諾期間)을 정한 청약은 철회할 수 없으며(제528조 1항),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은 승낙을 얻는데 상당한 기간 동안은 철회할 수 없는 것으로 하였다(제529조). 이를 청약의 구속력(拘束力)이라고 한다.
  • 또한 승낙은 청약이 승낙적격을 가지는 동안에 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내에 한하여 승낙할 수 있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의 승낙적격에 대하여서는 규정이 없으나 청약자가 철회하지 않는 한 무제한으로 승낙적격을 가진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후에는 승낙적격을 잃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05 · 12 · 8 · 선고 2003다41463)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1. 민법 제11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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