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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관한 법률관계(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를 포괄하는 민법의 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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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 즉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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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재산으로서의 작용(채권의 양도·입질 등)에 관한 규정을 총칭
*채권자의 채권과 채무자의 채무로 이루어져 있음
*특정채권자와 특정채무자간의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법
*민법에서는 제373조에서 제766조까지의 조문이 채권법에 해당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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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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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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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채권법]]

2018년 11월 15일 (목) 21:42 판

1 개요

Law of obligations
채권법
債權法
  • 채권에 관한 법률관계(계약·사무관리·부당이득)를 포괄하는 민법의 한 분야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 즉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채권의 재산으로서의 작용(채권의 양도·입질 등)에 관한 규정을 총칭
  • 채권자의 채권과 채무자의 채무로 이루어져 있음
  • 특정채권자와 특정채무자간의 채권관계를 규율하는 법
  • 민법에서는 제373조에서 제766조까지의 조문이 채권법에 해당

2 같이 보기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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