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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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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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債權債務
;債權債務
; 채권 ·채무로 결합되는 당사자의 관계를 채권관계
;채권은 특정인(권리자)이 다른 특정인(의무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은 특정인(권리자)이 다른 특정인(의무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무는 그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
;채무는 그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
원어명
그 권리자인 특정인을 채권자라 하고, 의무자인 특정인을 채무자라 한다. 또 채권 ·채무로 결합되는 당사자의 관계를 채권관계라 하며, 통지의무 ·담보책임 ·항변권 등 채권 ·채무에 따르는 많은 권능과 의무를 포함하는 긴밀한 유기적 관계가 성립한다.
⑴ 채권과 물권과의 차이:채권과 물권은 재산권의 2대지주(二大支柱)를 이루고 있다. 양자의 근본적인 차이는 물권이 물건에 대한 지배권으로서 배타성(排他性)을 가지는 데 대하여, 채권은 사람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배타성이 없는 점에 있다. 이 차이로 물권은 현존하는 특정한 독립의 물건 위에만 성립하는 데 대하여, 채권은 특정되지 않은 것, 장래에 생기는 것, 독립되지 않은 것 위에도 성립한다. 물권은 배타성이 있으므로 같은 물건에 물권과 채권이 성립하면 물권이 우선한다.
⑵ 채권의 발생원인과 종류:① 채권발생의 원인으로는 계약과 불법행위가 가장 중요하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도 그 원인이 된다(민법 527∼766조). 또 유언과 같은 단독행위도 그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② 채권의 종류로 민법은 특정물채권 ·종류채권(불특정채권) ·금전채권 ·외화채권 ·이자채권 ·선택채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374∼380조). ⑶ 채권의 목적:채무자의 급부를 채권의 목적이라 한다. 채권의 목적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고, 물권처럼 법률상 한정되는(물권법정주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가능하고,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채권의 대표적인 것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도 목적으로 할 수 있다(373조). 예컨대 남녀의 약혼은 그것을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으나, 서로 혼인하여야 할 채권 ·채무가 발생한다. ⑷ 채권의 실현: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일정한 요건하에 채권자대위권(債權者代位權)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 등을 행사할 수 있다(404 ·406조). ⑸ 채권의 청구권성(請求權性):채권은 특정인에게 급부를 청구하는 청구권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청구권은 채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이나 신분법상의 청구권(부양청구권 등)도 있다. 한편 채권의 내용은 청구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급부를 유지하는 힘이나 불가침성 등도 인정된다. 그리고 채권은 소권(訴權) 또는 강제집행 청구권과도 다르다. 소권은 국가에 판결을 청구(권리보호요구)하는 공권(公權)인 데 대하여, 채권은 사법상(私法上)의 권리, 즉 청구권이다. ⑹ 채무와 책임:채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이지만, 책임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이나 그 밖의 목적물에서 강제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법률관계이다. 이 구별은 게르만법에서 유래한 것이며, 여기서는 채권 내용이 채무자에게 특정 급부를 요구하는 것이고, 채무불이행시의 일은 채권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정하여지며, 이를 책임이라 하여 채무와는 별개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로마법은 채무 중에 책임도 당연히 포함된다 생각하였고, 근대법은 로마법을 계수하여 채무와 책임을 구별하지 않는 사상이 널리 행하여졌다. 따라서 한국 민법상 이 구별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현행법상 ① 책임만 있고 채무가 없는 경우(물상보증인 등), ② 책임이 한정된 경우, ③ 채무만 있고 책임이 없는 경우(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의 채무 등)와 같이 양자의 분리가 생기는 일이 있다. 그러므로 양자의 구별을 인정하는 학설이 많으며, 판례도 이를 인정한다.
참조항목
법률관계, 혼동
역참조항목
급부, 불가분채권관계, 불가항력, 상호계산, 임의채권, 채권계약, 채권자대위권
[네이버 지식백과] 채권채무 [債權債務]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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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같이 보기==
* [[같이보기]]
* [[채권자]]
* [[같이보기]]
* [[채무자]]
* [[같이보기]]
* [[담보책임]]
* [[같이보기]]
* [[동시이행항변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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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백과}}
* {{네이버백과}}


[[분류: 명사]]
[[분류: 민법]]
[[분류: 분류1]]
[[분류: 채권법]]
[[분류: 분류2]]
[[분류: 채권채무]]

2018년 11월 15일 (목) 21:54 기준 최신판

1 개요[ | ]

Foderung;Schuld
채권채무
債權債務
채권 ·채무로 결합되는 당사자의 관계를 채권관계
채권은 특정인(권리자)이 다른 특정인(의무자)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채무는 그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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