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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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또는 여럿 사이에 차등을 두어 구별함
*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
*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
*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
*  종교, 장애, 나이,신분, 학력, 이미 형(刑)의 효력이 없어진 전과, 성별, 성적 지향, 인종, 신체 조건, 국적, 나이, 출신 지역, 이념 및 정견 등의 이유로 고용,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수당지급,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고,정치,사회,경제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ref>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ref>
*  종교, 장애, 나이,신분, 학력, 이미 형(刑)의 효력이 없어진 전과, 성별, 성적 지향, 인종, 신체 조건, 국적, 나이, 출신 지역, 이념 및 정견 등의 이유로 고용,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수당지급,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고,정치,사회,경제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ref>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ref>

2016년 6월 1일 (수) 13:12 판

1 개요

差別
discrimination
차별
  • 둘 또는 여럿 사이에 차등을 두어 구별함
  •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
  •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
  • 종교, 장애, 나이,신분, 학력, 이미 형(刑)의 효력이 없어진 전과, 성별, 성적 지향, 인종, 신체 조건, 국적, 나이, 출신 지역, 이념 및 정견 등의 이유로 고용,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수당지급,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고,정치,사회,경제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1]

2 예시

3 같이 보기

4 참고 자료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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