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7월 28일 (금) 15:34 판 (→‎개요)

1 개요

suspended sentence
執行猶豫
집행유예
  •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
  • 선고된 형을 집행하지 않고 미루는 제도
  • 단기 자유형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형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
  • 범죄자에게 단기(短期)의 자유형(自由刑)을 선고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 형법에서 형의 선고에 있어서 그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인에 대해서 일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된 형의 실효(失效)를 인정하는 제도
  • 피고인에게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형 선고의 효력을 잃도록 하며, 유예 기간 내에 재범한 경우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선고한 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
  •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짐
  •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의미이며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

2 같이 보기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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