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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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suspended sentence
;執行猶豫
;執行猶豫
;집행유예
;집행유예
*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
*단기 자유형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형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 선고된 형을 집행하지 않고 미루는 제도
* 범죄자에게 단기(短期)의 자유형(自由刑)을 선고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 단기 자유형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형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 범죄자에게 단기의 자유형을 선고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
* 형법에서 형의 선고에 있어서 그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인에 대해서 일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된 형의 실효(失效)를 인정하는 제도
* 피고인에게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형 선고의 효력을 잃도록 하며, 유예 기간 내에 재범한 경우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선고한 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
*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짐
*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의미이며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


==같이 보기==
==같이 보기==
* [[감형]]
*[[감형]]
* [[선고유예]]
*[[선고유예]]
* [[집행]]
* [[유예]]


==참고==
==참고==
* {{위키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5224&cid=40942&categoryId=31716
* {{다음사전}}
* {{다음백과}}
* {{네이버사전}}
* {{네이버백과}}


[[분류: 형법]]
[[분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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