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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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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 ==개요== |
| ;suspended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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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執行猶豫 | | ;執行猶豫 |
| ;집행유예 | | ;집행유예 |
| *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제도
| | *단기 자유형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형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
| * 선고된 형을 집행하지 않고 미루는 제도
| | * 범죄자에게 단기(短期)의 자유형(自由刑)을 선고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
| * 단기 자유형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형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 |
| * 범죄자에게 단기의 자유형을 선고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 |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된 범죄자에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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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에서 형의 선고에 있어서 그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인에 대해서 일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된 형의 실효(失效)를 인정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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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에게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형 선고의 효력을 잃도록 하며, 유예 기간 내에 재범한 경우나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선고한 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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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기간을 사고 없이 넘기면 형의 선고 효력이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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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것은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의미이며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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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보기== | | ==같이 보기== |
| * [[감형]] | | *[[감형]] |
| * [[선고유예]] | | *[[선고유예]] |
| *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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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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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 ==참고== |
| * {{위키백과}} |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5224&cid=40942&categoryId=31716 |
| * {{다음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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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형법]] | | [[분류: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