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1 개요[ | ]

position cancel
職位 解除
직위 해제
  • 신분을 보유하면서 직무담임을 해제하는 것
  •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임용 행위
  • 공무원에게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직위를 해면하는 임용행위
  •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근무태도 및 성적이 매우 불량한 자, 형사사건에 기소된 자,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등에 대해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는 부여하지 않는 조치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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