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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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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이 해당된다.
* 부식성 폐기물, 유해물질함유 폐기물, 폐유기용제, 폐유, 폐석면, 폐유독물질, 의료폐기물이 이에 해당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정하고 있다.
==같이 보기==
* [[지정]]
* [[폐기물]]
* [[폐기물 관리]]
* [[폐기물관리법 3조]]
* [[지정폐기물처리 증명제]]


== 참고 ==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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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백과|지정폐기물}}
* {{네이버백과|지정폐기물}}


[[분류: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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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0일 (일) 03:01 기준 최신판

1 개요[ | ]

指定廢棄物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이 해당된다.
  • 부식성 폐기물, 유해물질함유 폐기물, 폐유기용제, 폐유, 폐석면, 폐유독물질, 의료폐기물이 이에 해당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정하고 있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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