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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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
*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
*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거나 재정집행의 우선순위를 결정
*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함
*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함



2017년 12월 11일 (월) 01:21 판

1 개요

住民參與豫算制度, 住民參與豫算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예산제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
  • 새로운 사업을 제안하거나 재정집행의 우선순위를 결정
  • 지방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함

2 평가

  • 형식적인 차원에 머물러 아직 제대로 시행된 적이 없음

3 같이 보기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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