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

1 개요[ | ]

장원
  • 지역 영주들이 사적으로 보유한 토지
  • 삼세일신법三世一身法은 개간 장려를 위한 법이다. 관개용 수로를 새로 개발하여 땅을 개간한 자는 본인 혹인 자식부터 3대까지 개간지의 보유를 허락하고, 기존 용수를 이용하여 개간한 자는 본인 1대에 한하여 보유를 허가하였다. 그 후 간전영구사유법이 제정되어 조건없이 개간지에 대한 영구 사유를 인정하였다. 이로써 대사원이나 유력 귀족의 개간이 활발해져 장원제 성립으로 이어졌다.
  • 산천총택山川叢澤은 산천수택(山川藪澤)이라고도 하며 개발되지 않은 토지를 뜻한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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