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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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receiving stolen property
贓物罪
장물죄
  • 장물을 취득 · 양여 · 운반 · 보관 또는 이들 행위를 알선하는 죄(형법 제362조)를 총칭하는 것이다
  • 장물이란 재산죄(財産罪) 중의 영득죄(領得罪)(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죄)에 의하여 불법으로 영득된 재물로서, 피해자가 법률상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재물, 즉 도둑맞은 시계나 편취된 보석을 말한다. 따라서 영득죄가 아닌 도박에 의하여 취득한 금품은 장물이 아니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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