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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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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 성질에 바탕을 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률 및 규범
* 인위적인 법률과 가치에 대칭되는 것으로 자연히 존재하는 언제, 어디서나 유효한 보편적 불변적 법
* 인위적인 법률과 가치에 대칭되는 것으로 자연히 존재하는 언제, 어디서나 유효한 보편적 불변적 법
*실정법, 즉 정치적인 공동체나 사회, 국가 등에서 만든 법과는 반대, 또는 비판적인 의미로 쓰임
* 실정법, 즉 정치적인 공동체나 사회, 국가 등에서 만든 법과는 반대, 또는 비판적인 의미로 쓰임
* 실정법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법의 상태를 비판하며 결국은 상호보완적인 의미를 가짐
* 실정법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법의 상태를 비판하며 결국은 상호보완적인 의미를 가짐
* "당연한 정의"나 "자연적 권리(라틴어: ius naturale)"를 다른 것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같은 뜻으로 쓰임
* "당연한 정의"나 "자연적 권리(라틴어: ius naturale)"를 다른 것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같은 뜻으로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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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법률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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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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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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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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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5일 (월) 23:46 기준 최신판

1 개요[ | ]

natural law, the law of nature, lex naturalis(라틴어)
자연법
  •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 성질에 바탕을 둔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법률 및 규범
  • 인위적인 법률과 가치에 대칭되는 것으로 자연히 존재하는 언제, 어디서나 유효한 보편적 불변적 법
  • 실정법, 즉 정치적인 공동체나 사회, 국가 등에서 만든 법과는 반대, 또는 비판적인 의미로 쓰임
  • 실정법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법의 상태를 비판하며 결국은 상호보완적인 의미를 가짐
  • "당연한 정의"나 "자연적 권리(라틴어: ius naturale)"를 다른 것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같은 뜻으로 쓰임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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