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1 개요[ | ]

real-name system
인터넷 실명제, 제한적 본인 확인제
  •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 공공기관,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함
  • 2004년 3월, 개정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명시됨
  • 2012년 8월, 위헌 결정[1]
개인 표현의 자유 침해, 공익 효과 미미

2 같이 보기[ | ]

3 주석[ | ]

  1. 헌법재판소 만장일치

4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