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장치로서 상호참조에 관한 연구

Jmnote bot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4월 5일 (목) 22:38 판 (Pinkcrimson 거북이)

-- 거북이 2003-12-19 3:35 pm <html> None</html>

연결장치로서 상호참조에 관한 연구</TITLE>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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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dewey.yonsei.ac.kr/forum/199812.htm">1998년 12월 월례발표회</A> <A HREF="http://lis.yonsei.ac.kr/">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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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장치로서 상호참조에 관한 연구


이 양 숙 (박사15학기)

1998년 12월 26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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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A HREF="#1">1. 서론</A> <A HREF="#2">2. 상호참조의 기능</A> <A HREF="#3">3. 목록규칙에서 규정한 참조의 발전과정</A> <A HREF="#4">4. MARC의 전거구조상에서의 참조</A> <A HREF="#5">5. 상호참조의 구조</A> <A HREF="#6">6. 결론</A> <A HREF="#7">참고문헌</A>

<! 목차 테이블 끝 >



<A NAME="1"> 1. 서론 </A> 목록의 기능은 카터가 그의 사전체목록의 목적을 제시한데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저자, 서명 주제와 같은 데이터요소를 검색점으로 하여 특정 문헌을 찾을 수 있고, 관련된 검색점을 데이터요소로 하는 문헌들을 모을 수 있으며, 특정문헌을 내용과 형식에 따라 집약하여 표현하므로써 도서를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용자들은 주로 저자, 서명, 주제명으로 필요한 문헌을 검색하는데, 저자의 경우에 두 개 이상의 다른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고, 두사람 이상이 하나의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서명인 경우에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제목을 가질 수 있으며, 주제명은 여러 가지 유사한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두 개 이상의 다른 언어로 표현될 수가 있으며, 하나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할 경우에 번역자에 따라 다양하게 표기될 수도 있으며, 또한 각각이 표현구조를 달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도서관은 이 모든 이름을 사용하도록 할 수도 있고 또는 저자와 관련된 여러 이름 중에서 하나만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도 있다. 이용자들은 저자로 특정한 문헌을 찾기 위해서 저자에 대한 부분적인 정보로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도서관으로 올 것이다. 이러한 목록환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동일한 저자의 상이한 여러 저작과 특정 저작의 상이한 판을 목록상에서 한자리에 집중하려는 것이다. 현재 목록에서는 관련 문헌을 한 곳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특정 문헌이 지닌 서지정보가 아니라 특정 저자나 저작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성격의 표목을 사용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목록상에서 특정 저작의 상이한 판을 저작단위로 집중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기본표목보다는 주정보원에 기재된 모든 저자를 표목으로 제시하고 이들 저자와 관련저작을 연결하는 장치가 도입되어야 가능한 것이다(<A HREF="#김태수1995">김태수 1995</A>, 16). 대다수 이용자들은 목록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목의 선정기준이나 표현형식을 알지 못할뿐더러 굳이 알아야 할 필요도 없이 단지 자신이 알고 있는 검색어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하는 자료에 접근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목록업무의 최상의 목표는 이용자가 어떤 표목으로 접근하든지 모든 관련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목록규칙, 이용자, 목록작성자 사이에서 검색을 위한 주목적은 동일한 실체에 대해서 동일한 검색어를 사용할 수 없는 삼자의 입장을 일치시키거나 연결하여 동일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도서관목록은 정보전달매체로서 이용자들이 목록규칙이나 문헌정보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이도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또 쉽게 이해되어야 한다. 그동안 목록은 이용자들이 관련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본표목을 위시로 하여 부출표목, 분출표목, 내용주기, 참조 등 여러 가지 수단을 제공해왔으며, 그 중에서 참조는 특정 저자나 특정 서명, 특정 주제와 상호관련이 있는 곳으로도 안내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다. 더 나아가서는 전거통제를 통해서 그 기능이 더욱 확대되었다. 참조는 검색리스트를 작성하여 검색목록시대를 이루었던 중세목록에서는 상호참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현재목록에서는 부출표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다소 모호한 점이 있지만 그 당시의 기능 역시 오늘날의 부출표목의 역할도 함께 하였다. 그리고 상호참조는 검색점이 되는 모든 데이터요소가 이형을 수반할 경우에는 항상 작성되어, 하나의 표목에서 다른 표목으로 연결하는 유일하고도 중요한 장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 지금까지 목록에서 중요한 연결장치인 상호참조에 관해서 목록규칙과 전거레코드에서의 위상을 살펴 보고 미래의 목록에서 상호참조의 효율적인 구조를 조감해보고자 한다.
<A NAME="2"> 2. 상호참조의 기능
2.1 상호참조의 정의와 종류
상호참조에 관한 목록규칙은 현대목록의 시초라고 하는 파니찌의 91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상호참조에 관한 정의는 1904년 카터의 사전체목록에서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사전체목록에서 상호참조는 하나의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참조하라고 하였으며, 참조는 저자, 서명, 주제 아래에 도서를 발행사항을 생략하고 부분적으로 기재하는 것으로, 몇 개의 다른 표목 아래에서 더 완전한 기입으로 참조하는 것으로, 때로는 발행사항 없이 단순하게 기입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거기에 참조가 포함된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즉, 카터의 목록에는 완전기입과 간략기입이 있으며 참조는 발행사항이 생략된 간략기입으로써 완전기입을 작성하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면서도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연결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참조 아래 보충 설명으로 참조와 기입을 구별하는 것에 그다지 의미를 두지 않았으며, 특히 인쇄카드가 도입되므로써 때로는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부출기입이 참조를 대신한다고 하여 참조나 부출기입과도 동일한 형태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사전체목록에서는 syndetic이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 연결목록은 상호참조를 이용하여 기입을 묶어 전체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AA Code(1908)와 ALA 목록규칙 1949년판에서는 상호참조는 참조를 보라고 하였으며, 참조는 "하나의 표목에서 다른 표목으로 지시"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AACR1과 AACR2에서도 상호참조는 참조를 보라고 하였으며, 참조는 "하나의 표목이나 기입에서 다른 것으로 지시"라고 표목 대신에 표목이나 기입이라고 추가하여 간단히 정의하고 있지만, 목록규칙에서 참조 부분을 세부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상호참조는 참조를 보라고 하는 것은 ALA 용어집(ALA 1983)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참조는 "1. 어떤 저작으로 참조하고 특정서지기능을 위하여 그 저작의 유일한 식별기능을 제공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완전한 서지요소 집합.(Z39.29) 2. 목록과 색인에서 하나의 표목에서 다른 표목으로 지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참조에 관한 정의 2가 역시 상호참조를 정의한 것이다. 참조에는 지시나 연결기능을 가지고 있는 보라참조와 도보라참조, 설명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일반참조, 설명참조가 있다. 보라 참조는 표목으로 사용되지 않은 이름이나 용어의 형식으로부터 표목으로 채택된 이름이나 용어로 안내하는 것이고, 도보라 참조는 한 표목에서 관련있는 다른 표목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가진다. 일반참조는 이용자가 어떤 주제와 관련하여 찾으리라고 예상되는 표목의 종류에 대하여 작성해주는 것으로서, 목록에 있어서의 총괄적인 참조이다. 설명참조는 표목설명참조라고도 하며(<A HREF="#사공철1996">사공철 1996</A>), "보라" 또는 "도보라" 참조를 부연설명하는 것으로, 단체에 사용된 초기 또는 이후의 단체명표목으로 참조하고, 또는 연속하여 사용하는 회의명에 사용된 다수의 표목으로 참조하거나, 또는 표목의 범위를 한정하는 참조와 같은, 관련된 표목을 참조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다(ALA 1983). 참조의 정의에서 나타나는 것은 참조는 파니찌와 쥬에트 목록규칙에서 사용한 것처럼 처음에는 상호참조라는 용어만을 사용하였으며, 사전체목록에서는 주제명에는 상호참조를 사용하도록 하여 상호참조와 참조의 적용범위를 분명히 구분하였으나, 부출기입과 동일한 개념으로 함께 사용되기도 하였다. 현재는 상호참조 대신에 참조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여 참조의 범위를 더욱더 확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참조는 목록상에서, 채택되지 않은 표목에서 채택된 표목으로, 채택된 표목에서 다른 채택된 표목으로 지시하고 안내하므로써 관련된 문헌을 검색하고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연결장치로서의 참조의 기능
연결장치는 특정 문헌이나 관련 문헌들의 서지레코드를 연결하는 목록내의 특정 장치다. 참조의 기능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상호관련된 표목을 연결하는 기능으로, 목록에서 서지자료를 연결하는 장치는 이용할 수 있는 목록의 유형에 따라 발전하였다. 목록에서 실제로 레코드를 연결하는 방법은 간접적인 두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먼저 표목부에서 모든 저자명의 이형을 목록규칙에 따라 채택된 표준형식과 일치시키고, 다음으로 이 표준화된 이름은 저자의 여러 출판물에 대한 기술, 즉 레코드와 연결되는 것이다. 목록의 구조는 고대의 재산목록시대에 단순하게 목록을 나열하던 구조에서 기술부와 표목부로 점점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다. 먼저 표목부는 종래에는 기본표목과 표목올림지시에 따라 기술되는 데이터요소를 검색점으로 제공하였으며, 이름이나 저자명, 서명이 다르게 표현되는 것은 주로 참조와 통일표목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온라인목록상에서는 이론상 모든 데이터요소가 검색점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표목과 부출표목을 구분하는 개념은 점차 퇴조하고 오히려 서지레코드를 검색하고 연결하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름이나 저자명이 다르게 표현되는 것은 전거레코드를 생성하여 연결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술부는 서명저자사항, 판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총서사항, 주기사항, 서적번호 구득조건사항을 데이터요소로 하는 목록기술의 기본 7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밖에 표목올림지시와 분출지시가 추가로 기술되어 있다. 이 요소들은 특정 문헌이 내포하고 있는 주제와 외연상에 나타나는 형식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여 총괄적이고 집약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온라인목록상에서 이들 모든 데이터요소는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단지 하나의 서지레코드에 대한 검색점이 되기도 하지만 두 개 이상의 서지레코드를 연결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기존의 목록에서는 문헌이 지닌 물리적 특성이 기술에서 중요시 되었으며, 현대의 온라인목록은 문헌이 지닌 서지적 특성을 기술요소로 삼고, 이 기술요소로 레코드를 구성하며, 특정 레코드를 검색하거나, 카드목록에서 사용하는 연결장치가 없어도 다른 레코드와 연결하기도 한다. 다만 중요한 검색점으로서 특정 저자나 특정 서명이 다른 명칭으로 나타나거나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에 이들 관련 문헌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로서 이들 기술요소가 모두 서지레코드를 연결하는 도구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주제를 여러 가지 형태의 문헌들로 표현되는 정보가 범람하는 정보화사회에서 특정 문헌에 있는 그대로를 기술한다고는 하지만 데이터요소에 따라 문헌상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과 이용자가 검색용어로 선택한 것이 다를 수가 있다. 가령 번역서인 경우에 다른 번역서명으로 여러권이 발행될 수도 있고, 동일한 저자명이 다르게 표현되어 발행될 수도 있다. 특히 주제명인 경우에는 목록작성자와 목록이용자간에 다른 용어를 사용할 경우가 더욱더 많을 것이다. 따라서 목록에서는 서지적 관계를 가진 자료를 상호 연결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하게 되었다. 틸레트(<A HREF="#Tillett1992">Tillett 1992</A>, 23)는 책자목록과 카드목록에서 관련된 저작을 연결하는 장치로서, 복수기입, 일반기본기입표목, 대시기입, 분출기입, 상호참조, 부출기입, 이름.서명.총서부출기입, 다단계 기술 등과 같은 목록기입과 통일서명, 그밖에 내용이나 도서관 소장사항 등의 해제를 포함하는 주기, 복수기입 또는 표목에 대한 참조, 판사항, 총서사항, 물리적 기술에 대한 추가사항 등을 제시하였다. 또는 목록에서는 서지적 연결장치의 수단으로 상호참조, 기본기입과 부출기입, 계층기술과 분립기입, 통일서명, 분출기입, 주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A HREF="#김태수1994">김태수 1994</A>, 161-167). 실제로 지금까지 목록규칙이나 목록실무에서 볼 때 특정문헌을 검색할 수 있는 도구로 특정문헌에 대한 기술요소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기입, 부출기입, 분출기입을 주로 사용하였고, 관련문헌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주로 기본기입, 통일서명, 상호참조를 사용하였는데, 이들은 크게 특정 문헌에 대한 추가적인 접근점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문헌을 위한 명칭이 변형된 접근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2.2.1 추가 접근점을 제공하는 연결장치
특정 문헌에 있는 데이터요소를 목록규칙에 따라 있는 그대로 기술하여 필요에 따라 추가 접근점을 제공하므로써 동일한 데이터요소를 공유하고 있는 특정 문헌들을 검색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부출기입과 분출기입이 있다.
1) 부출기입 : 부출기입은 기본기입 이외의 기입으로, 특정 문헌에서 저자나 서명이 2개 이상일 경우에 기본표목으로 선정된 저자 이외의 각종 서명, 저작책임자, 주기사항에 기술된 데이터요소와 같은 검색점을 기본기입카드의 상단에 부출표목으로 기입하여 특정 레코드와 연결하는 것이다. 초기의 목록규칙에서는 부출기입이라는 개념은 없었으며, 상호참조가 서지레코드에 대한 2차적인 접근점을 제공하고 또 관련된 이름이나 저작의 표목을 연결하는 두가지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다가 인쇄카드의 도입으로 보다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부출기입이 출현하였으며, 기존의 상호참조의 기능을 부출기입이 대체하게 되었고, 자연히 상호참조와 부출기입 중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혼란이 야기되었다. 그러나 부출기입도 특정 저자의 저작물을 목록상에서 연결하는데 있어 기본기입과 대등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며(<A HREF="#Verona1982">Verona 1982</A>, 157), 특히 공저서에서 2번째 이하의 저자로 부출기입을 작성하도록 각종 목록규칙이 규정하고 있어, 한 저자의 저작물을 연결하는 기능은 기본기입 뿐만 아니라 부출기입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A HREF="#김태수1991">김태수 1991</A>, 51). 현행목록에서도 여전히 부출기입은 참조와의 사용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특히 온라인목록에서는 기본기입과 부출기입을 구별하거나 기본기입을 별도로 선정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으며, 오히려 참조로써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
2) 분출기입 : 분출기입은 특정 서지자료의 한 구성요소에 대한 서지레코드로 총서나 전집을 일괄목록하였을 경우에 여기에 수록된 개개의 저작에 대한 서명과 저자명이 있으며, 내용주기에 기술된 요소들이 분출기입의 중요한 요소들이다. 즉, 단행본의 총서와 이 총서를 구성하는 자료, 여러 분책으로 된 단행본과 개개의 분책과의 관계(영미목록규칙 1988, 300)로서 독립적으로 목록하는 경우, 계층(전체-부분)관계를 표현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A HREF="#김태수1994">김태수 1994</A>, 166). ALA 도서관 정보학 용어집에서는 분출기입을 "포괄적인 레코드가 만들어질 수 있는 서지자료의 부분적인 서지레코드"라고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분출기입은 어떤 전체 저작의 일부에 대한 기입으로 분출참조에서 발전하였다. 1876년에 카터의 사전체목록에서 "분출"로 지칭된 완전한 부분을 포함하였으며, 분출 참조는 "실제로 목록이용자가 상위의 저작에 대한 서지레코드를 참조하는 주기가 있는 별도의 간략기입."이라고 정의되었다. 현재는 AACR2에서 분출에 대해 이용할 수 있는 몇가지 기법이 있으며, 별도의 분출기입에서 다단계 기술까지 배열하고 있으나, 분출 참조는 선택 사항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그밖에 각종 서지적 관계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기를 사용하고 있다. 서지관계에 관련된 주기는 서명 변경, 총서, 전체 또는 부분적인 내용, 특정 도서관 소장사항, 또는 관련된 저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사실상 주기에 있는 정보는 관련된 저작과의 유일한 링크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참조, 1901년 이후에는, 부출기입으로 접근점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그 중에서 내용주기는 서지자료에 포함된 중요한 자료를 목록하는데 사용되었으며, 분출기입 또는 분출부출기입이 그 저작들에게 만들어졌다. 1908년 규칙에서는, 총서의 내용이 유사하게 조절되었다. 총서에서 자료에 대한 서지레코드는 총서주기를 포함하였고, 총서부출기입은 총서에 대한 내용주기를 만드는 대신에 만들어졌다. 분출부출기입과 총서부출기입은 통일표목 아래 전체의 구성성분을 나열하기 위해 사용된 장치였다(<A HREF="#Tillett1992">Tillett 1992</A>, 33).
2.2.2 변형된 접근점을 제공하는 연결장치
특정 문헌의 검색점으로 사용하는 데이터요소의 이형을 사용하는 연결장치로는 기본기입과 상호참조, 통일서명이 있으며, 이들은 동일한 특정저자나 특정저작이 다른 명칭이나 형식으로 표현되는 검색점이자 연결점들이다.
1) 기본기입 : 기본기입은 둘 이상의 관련 서지레코드를 목록상에서 한자리에 모으기 위하여 목록규칙에 따라 동일한 기본표목을 사용하는 것으로 저자명기본기입과 서명기본기입이 있다. 저자명기본기입에는 개인명과 단체명이 포함되며, 동일한 저자가 다른 이름을 사용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표현되어서 실제로는 동일한 저자가 다르게 표기되므로서 각각이 다른 저자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기본표목형식을 선정하여 특정 저자의 모든 저작물을 목록상에서 한자리에 모으려는 것이다. 또한 서명기본기입에 있어서도 무저자명 고전이나, 성경에 관한 통일표목을 선정하여 동일 저작의 제판을 한자리에 모으는데 있어 기본기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기본표목으로 선정되지 않은 저자나 서명은 부출하거나 참조를 작성하여야 관련레코드와 연결이 가능하다.
2) 통일서명 : 통일서명이란 기본표목과 동등한 검색점으로 기본표목이 주로 저자명에 대한 표준표목이라면 통일서명은 특정 저작이 몇가지 다른 서명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 이 저작의 모든 목록기입을 한자리에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써, 일반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특별히 선정된 서명이다. 서명의 표준화된 형식은 성경과 다른 성전의 여러판과 권을 모으기 위해 설계된 단순히 모으는 장치에서, 법률자료, 백과사전, 예배식의 저작 등과 같은 특별한 유형의 자료를 모으기 위해 설계된 "형식표목"으로, 그리고 한 저작의 구성요소들을 모으기 위해 설계된 물리적 형태의 저작의 통일서명으로, 그리고 유사한 서명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저작과 유일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고안된 통일서명으로 변천되었다(<A HREF="#Tillett1992">Tillett 1992</A>, 29). 통일서명은 AACR1에서 거의 체계화되었는데, 예를 들면, 번역판의 통일서명은 원저작의 표준서명 뒤에 언어명을 추가하였고(규칙 105), 저작의 부분 총서에 대해서는 상위 저작의 서명은 부표목 "Selections"로 고쳐졌으며(규칙 106), 특정 서명 보다는 오히려 전집판에 대해서, 그 규칙은 통일서명으로 "Works," "Selected works," "Selections"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므로써(규칙 107), 유사한 서명과 구별하기 위해서 한정어나 구를 추가하였다. 이와 같이 통일서명은 목록에서 관련된 서지자료를 나타내는 서지레코드를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AACR2에서는 1) 특정 저작의 여러 출판물의 서명이 상이한 경우(25.2A), 2) 원서의 서명과 상이한 서명으로 발간된 출판물의 경우(25.3), 3) 한 저작이 동일한 언어의 상이한 서명으로 동시에 발간된 경우(25.3C), 4) 한 저작의 구성요소로서의 자료가 자체 서명을 지니고 있고 이 자료를 독립적으로 목록한 경우 전체 저작과의 관계(25.6), 5) 2개의 저작이 합본되어 출판된 출판물과 여기에 수록된 저작간의 관계(25.7)와 같은 자료를 연결하는데 사용되고 있지만, 관련 문헌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보라참조나 도보라참조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AACR2와 LC Rule Interpretations에서는, 통일서명은 (1) 일반형식에 의해서 자료를 모으기 위한 장치, (2)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명을 식별하기 위한 장치, (3) 저작의 표현을 연결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고 있다(<A HREF="#Tillett1992">Tillett 1992</A>, 29-30).
3) 상호참조 : 목록의 형태는 고대의 점토판목록에서 17세기 책자목록으로, 19세기 카드목록시대를 거쳐 지금은 자동화목록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에 따라 책자목록에서는 단일 저자기입과 상호참조를 사용하여 서지적으로 관련된 저작간을 연결하였고, 인쇄카드 목록에서는 부출기입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출현으로 서지적으로 관련된 레코드를 연결하였으며, 자동화목록에서는 이론상으로 어떤 데이터요소든지 접근점이 될 수 있고, 특정한 관계를 지닌 레코드 상호간을 연결할 수 있게 되었다. 파니치의 목록규칙 이래 카터(1904, 23)는 그의 사전체목록에서 연결목록이란 "참조는 가장 포괄적인 주제로부터 그 아래 포괄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만들어지고, 이들 각각으로부터 그들의 하위주제로, 그리고 그 반대로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들이 전체를 구성하도록 상호참조로 기입들을 함께 묶은 일종의 사전체목록"이라고 정의하므로써, 주제관계를 연결하는 수단으로 상호참조를 사용하도록 하여 상호참조는 중요한 연결장치임을 명시하였다. 상호참조라는 용어는 카터의 목록규칙의 초판에서 3판까지는 단독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카터는 부출기입이 참조를 대신한다거나 또는 참조가 인쇄카드목록에서도 여전히 모든 것에 적당한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사례에서 참조, 특히 변형된 이름에 대해서 참조를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1904년의 그의 목록규칙 4판에서 경제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출기입을 기술하지만 그것을 참조라고 지칭하므로써 혼란을 더욱더 조장하였다. 또한 1902년 목록규칙에는 "참조 또는 부출기입"을 요구하는 규칙이 있었으며, 1908년 목록규칙에는 상호참조 또는 부출기입의 선택을 요구하는 14개의 규칙이 있었다. 그러한 규칙은 현재의 AACR2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A HREF="#Tillett1992">Tillett 1992</A>, 28). 이와 같이 파니찌 목록에서 카터 목록의 3판에 이르기까지 서지기입에 대한 추가적인 점근점의 유일한 장치는 상호참조였다. 그러나 부출기입이 도입되자마자, 1902년 이후로 목록규칙은 한 때 상호참조에 의해 처리된 표목 아래 다양하고 광범위한 부출기입을 제공하였다. 이것은 특정 상황에서 상호참조와 부출기입 중에 어느 장치가 더 나은 것인가를 정하는데 당연히 혼란을 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출기입은 서지레코드에 대한 추가적인 접근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참조는 이름이 변경된 경우로 일관되게 사용되어, 점차 사용경계가 분명해지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현행 목록규칙(AACR2 26.5와 21.29G)에서까지도 다중의 부출기입 레코드 대신에 상호참조를 사용하거나 도는 다중의 상호참조레코드 대신에 부출기입을 사용하도록 하는 여전히 많은 규칙들이 있어 이점은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목록에서는 관련된 문헌을 찾아서 모아줄 수 있는 도구로써 유용한 연결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고대의 점토판목록 이래로 장구한 세월을 꾸준히 다각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기본기입, 통일서명, 부출기입, 분출기입에서 검색점으로 사용되는 표목이 표현형식을 달리할 경우에는 모든 것이 상호참조를 통하여 연결하도록 하므로써, 상호참조는 목록에서 주된 연결장치였으며, 보라 참조와 도보라 참조로 발전하여, 보라 참조는 가장 일반적인 참조 유형으로 채택되지 않은 인명이나 단체명, 서명에서 채택된 표목 형식으로 참조를 작성하여 이들 기입을 연결하며, 도보라참조는 특정 표목과 그와 관련된 다른 표목간을 연결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A NAME="3"> 3. 목록규칙에서 규정한 참조의 발전과정
참조는 비록 1904년 카터의 사전체목록에서 처음으로 정의되었지만, 파니찌 목록규칙이 편찬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이 규정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파니찌 이전에도 상호참조에 관한 규정은 있었으며, 현재의 AACR2에 이르기까지 목록규칙의 주요 부분으로서 흥미있는 발전을 하여 왔다. 1491년에서 1497년 사이에 편찬된 St. Augustine 도서관의 목록에서는 매우 흥미있는 점으로 중세목록에서 발견된 상호참조의 유일한 예로 보이는 상호참조시스템이 있었다. 이 목록에서는 상호참조는 항상 "non hic quia infra"나 "non hic quia sufra"라는 문구로 시작되며, 복잡하지만 어떤 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본이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었다(<A HREF="#Norris1939">Norris 1939</A>, 114-116). 이러한 시스템은 15세기의 다른 중세목록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다. 그후 1620년 Bodleian 목록에서 규정한 목록규칙 중에 Quare, 즉 보라를 의미하는 문자 Q로 시작하는 상호참조가 만들어졌으며(148), 1674년 판에서는 역자를 그 저작의 저자에 대한 상호참조로 만들도록 하였다(151). 이와 같이 15-17세기에도 참조는 상호참조라는 용어로 통용은 되고 있었으나, 오늘날의 부출기입이나 분출기입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으며, 도서관 목록이 검색목록의 단계에 올라서게 되었으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원칙이 형성되지는 못하였다. 상호참조에 관한 규칙이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현대 목록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1841년 Anthony Panizzi의 [대영박물관도서관목록규칙] 또는 Panizzi의 91규칙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호참조에 관한 정의는 없었지만 각 규칙에서 상호참조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상호참조는 보라 참조와 도보라 참조의 두 개의 범주로 발전하였으며, 참조라는 용어는 목록에서 상호참조기입을 포함하는 레코드 뿐만 아니라 참조 지시, 즉, "A는 B도 보라" 둘다를 지시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파니찌 목록에서 카터 목록의 3판에 이르기까지 서지기입에 대한 추가적인 점근점의 유일한 장치는 상호참조였다. 그러나 부출기입이 도입되자마자, 1902년 이후로 목록규칙은 한 때 상호참조에 의해 처리된 표목 아래 다양하게 광범위한 부출기입을 제공하였다. 이것은 특정 상황에서 상호참조와 부출기입 중에 어느 장치가 더 나은 것인가를 정하는데 당연히 혼란을 주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출기입을 사용할 때와 상호참조를 사용할 때를 지시하는 것이 더욱더 분명해졌다; 부출기입은 변함없이 서지레코드에 추가 접근점으로 사용되었으며, 상호참조는, 간단하게 참조라고 하면서, 이름이 변형되었을 때 사용되었다(<A HREF="#Tillett1992">Tillett 1992</A>, 28). AACR2까지 각각의 목록규칙에는 여전히 복수의 부출기입레코드 대신에 상호참조를 사용하거나, 또는 복수의 상호참조레코드 대신에 부출기입을 사용하도록 하는 많은 규칙들이 있다. 일반적인 원리는 부출기입이 상호참조를 대신하거나, 또는 그 반대이며, 이렇게 대체하므로써 목록카드를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1901년 인쇄카드목록의 도래와 함께 도입된 부출기입은 기술되어 있는 서지자료와 밀접하게 결합된 이름, 서명, 주제로 서지레코드에 추가 접근점을 제공하기 위한 장치였다. 상호참조는 이용자를 레코드의 부출표목에서 레코드의 기본기입표목으로 지시하는 장치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이름표목으로 연결하기 위한 장치로 서서히 발전하였다. 참조는 표목으로 사용된 이름의 선정되지 않은 형식에서 이름의 우선어 형식으로 이용자를 안내하였다(<A HREF="#Tillett1992">Tillett 1992</A>, 29).
3.1 파니찌 91규칙
파니찌 목록규칙은 기입에 대해서 좀 더 완전한 접근점을 제공하고 장서의 단순한 검색리스트나 장서점검용 리스트 보다는 좀 더 나은 목록을 만들기 위해서 상호참조를 요구하였으며, 완전기입은 한번만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참조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상호참조는 (1) 이름과 이름, (2) 이름과 저작, (3) 저작과 저작을 연결하는 것으로써 세가지로 구분하였다. 이름과 이름 참조의 경우에는 특정저자가 이름을 변경하거나 또는 다른 형식의 이름을 사용하므로써 동일인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표현될 경우에 기본표목으로 선정된 이름으로 보라참조를 작성하여 특정 저자의 저작을 한곳에 모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름과 저작 참조와, 저작과 저작 참조는 특정 저자가 다르게 표현되는 경우가 아니고 특정 저작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개인, 단체, 서명으로부터 기본표목으로 참조하는 것으로 부출기입과 분출기입을 작성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으로 나타나고 있다.
3.2 Jewett의 규칙

쥬에트가 목록카드를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판인쇄를 해야한다는 주장했던 것은 1901년 LC에서 인쇄카드를 배포하면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완전기입을 한번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간략기입을 작성하여 사용하던 것이 연판인쇄로 완전기입을 한번만 작성해도 필요한 만큼의 완전기입을 사용할 수 있게 되자 상호참조 외에 부출기입목록이 도입되어 혼용되면서 지금까지 혼란은 거듭되고 있다. 쥬에트의 규칙은 기술부는 표제지상에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저자, 편집자, 번역자, 주석자, 계속자 등의 이름을 포함하는 것으로 완전하게 전사되어야 하며, 각각의 표제는 단지 한번만 완전하게 기입될 것이고, 다른 기입은 이 완전기입으로 참조할 것이며, 이를 상호참조라고 하였다. 이 규칙에서 참조는 상호참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표목사항에 있는 모든 규칙에서 표목으로 선정되지 않은 관련된 다른 모든 표목들은 일일이 상호참조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참조는 보라참조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다.
3.3 Cutter의 규칙

사전체목록은 1876년 초판에서 이전의 어느 규칙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목록규칙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목록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조사하려는 시도를 하였다(<A HREF="#Cutter1904">Cutter 1904</A>, 3). 카터는 목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1) 필요한 참조가 있는 저자기입, 2) 서명기입 또는 서명참조, 3) 주제기입, 상호참조, 분류된 주제명표목표, 4) 형식기입과 언어기입, 5) 필요한 경우에는 주기사항과 함께 판과 발행사항을 제공하도록 하여 참조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파니찌의 모든 상호참조는 보라 참조인 반면에, 도보라 참조는 주제용어를 연결하기 위해서 카터의 규칙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카터의 규칙 초판(1876)에서, 기입을 기술하는 방법에서 "참조" 아래에서, 첫 번째 용어 아래 기입이 없을 경우에는 "see"와 기입이 있을 경우에는 "see also"로 나타낸 두가지 유형의 참조를 발견하게 된다. 이 초판에서 카터는 두 개의 주제명표목간에 도보라 참조를 사용하는 반면에, 4판에서는 성의 다른 철자를 나타내는 이름간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 1908 목록규칙에서, 도보라 참조는 확장되었다. 사전체목록규칙은 기입을 선정하는 방법과 기술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가지로 구분하고, 기입을 선정하는 방법에서 다시 저자목록, 서명목록, 주제목록, 저자를 대신하는 것, 참조로 구분하였으며, 기술하는 방법에서 참조를 작성하는 방법을 규정하였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저자목록과 서명목록에서는 참조를 사용하고 주제명목록에서는 상호참조를 사용하였다. 저자목록과 주제명목록에서는 기본표목을 선정하는 각 항목에서 필요하면 참조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면서, 별도로 총괄적으로 참조를 규정한 반면에 서명목록에서는 별도로 참조에 관한 규정없이 각 항목에서 필요하면 참조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다.
3.4 ALA 1949
ALA1949는 표목과 기입에 관한 목록규칙이다. 기본기입을 선정하는 일반적인 규칙과, 특정 유형의 저작, 이전 출판물과 관련된 저작, 저작미상인 저작에 관한 기본기입을 선정하는 규칙을 정하였으며, 개인명, 단체명, 지리명 표목, 부출기입과 참조에 관한 규칙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현대목록에서 기술부에 관한 규칙은 준비되지 않았다. ALA1949에서 참조의 기능은 보라참조를 이용하여 목록이용자를 기입에서 찾을 수 있는 표목들을 적용된 표목으로 안내하거나, 또는 도보라참조를 사용하여 관련된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다른 표목을 지시하고 있는데, 후자는 거의 대부분이 주제명표목에서 발생한다. 참조를 작성할 때는, (1) 목록에서 항상 참조가 작성되는 표목 아래 기입이 있어야 하고, (2) 목록에서 항상 도보라참조가 만들어지는 표목 아래 기입이 있어야 하고, (3) 모든 참조는 장래의 변화에 대비해서 모든 참조는 방침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이것은 사전체목록이 참조를 기술하는 방법에서 참조가 작성되는 표목 아래 기입이 없으면 see를 사용하고 기입이 있으면 see also를 사용한다는 것과는 방법상의 차이가 있지만, 계속해서 AACR1과 AACR2에서도 역시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본기입이거나 부출기입이거나, 표목이 두 개 이상의 가능한 목록에서 선택될 때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별도 형식에서 선택된 표목의 형식으로 참조를 작성해야 하고, 여기서는 굳이 세분하여 구별하지는 않았지만, 참조 대상으로 개인명, 단체명, 서명이 있고, 참조의 종류로는 보라 참조, 도보라 참조, 설명참조가 있으며, 참조와 부출기입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3.5 AACR1
AACR1이 기존규칙과 다른 점은 출판물의 형태나 저자의 기능보다 Lubetzky의 제시에 의한 저자의 책임성 결정에 입각하여 기본기입이 선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입의 일반규칙은 목록하여야 할 출판물에 있어서 책임이 개인, 단체 그리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어떻게 분담되었는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A HREF="#정용선1979">鄭用善 1979</A>, 274). AACR1에서 참조는 제1부 기입 및 표목 아래에 제5장 참조로 확대되었으며 매우 상세하게 되고 예시도 많아졌다. 특히 보라참조와 도보라참조 외에도 이용자를 위해서 설명참조를 확대하였다. 참조대상을 개인명, 단체명, 법률관계 출판물에 대한 특별 표목, 통일서명, 종합서명으로 구분하였으며, 부출기입 대신에 참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조의 종류로는 보라참조, 도보라참조, 저자-서명참조, 설명참조가 있다. 먼저 대상을 구분하고 각 대상에 적합한 참조를 지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이 보라참조 또는 설명참조를 가지고 있으며, 도보라참조는 단체명에서만 작성하도록 하였다. 도보라참조는 목록규칙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주로 주제명표목표에서 사용되고 있다.
1) 보라참조 : 보라참조는 개인이나 단체가 사용하는 이름 또는 명칭이나, 한 저작의 서명이 기본표목으로 사용된 형식과 다를 경우에 기본표목으로 안내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된 표목과 다른 표현형식은 (1) 다른 이름 또는 명칭이나 서명, (2) 다른 형식의 이름 또는 명칭이나 서명, (3) 다른 기입 요소로서 이름 또는 명칭이나 서명으로 크게 세가지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2) 도보라참조 : 도보라참조는 목록이용자에게 하나의 표목에서 그것과 관련된 다른 표목으로 연결해 주는 것으로, AACR1에서는 단체명의 경우에만, 국제회의명이나 외교회의명으로부터 그들이 체결한 국제협정 및 평화조약의 통일서명에 대하여, 그리고 그 역으로 도보라참조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설명참조 : 간단한 참조보다 더 상세한 안내가 필요할 경우에는 설명참조를 작성하여 관련된 표목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인이 공직자이거나 접두어가 성과 분리되어 사용될 경우에 접두어가 있는 이름이 어떻게 기입되는지를 설명참조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체명일 경우에는 표목의 범위를 설명하고,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그들간의 관계와 두문자어로 된 단체명에 관해서 설명참조를 작성하도록 한다. 그밖에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름-서명참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1) 개인명 보라참조에서 둘 이상의 저자가 같은 익명을 사용하는 경우
(2) 법률관계 출판물에서 법률을 발포한 관할구역명이 필요한 경우와,
(3) 한 저자의 저작전집 또는 선집을 관용적인 종합서명 아래 목록하였을 경우에 이름에 서명을 붙여서 참조를 작성하여 이용자를 돕고자 하는 것이다.

4) 부출기입을 대신하는 참조 : 특정 저작에 여러판이 있어 동일한 부출기입을 필요로 할 경우에, 참조를 작성하는 것이 더 간편하고, 시간과 공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경우에는 부출기입 대신에 참조를 작성할 수 있다. 이러한 규칙은 참조와 부출기입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여 카터 이후에 계속해서 이용자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으며, AACR2까지 계속되고 있다.
3.6 AACR2
이전의 모든 규칙들과 별다른 차이없이 대부분이 보라참조로 지시가 가능하며, 도보라참조는 적용을 조금 더 확장하였고, 이름-서명 참조와 설명참조는 이용자들이 보라참조와 도보라참조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AACR1과 거의 유사하며, 참조대상을 개인명, 지리명과 단체명, 통일서명으로 구분하고, 참조항목을 좀더 세분하여 열거하고 있다. 달라진 점은 개인명에서 도보라 참조가 추가되었고, 단체명에는 지리명을 포함시켰으며, 통일서명 아래에 종합서명을 포함시켜 보라 참조와 도보라 참조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통일서명에서 도보라 참조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참조작성에 관한 규칙에서 이용자들은 기본표목으로 선정된 것을 굳이 알지 못하더라도 알고 있는 이름만으로도 얼마든지 필요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본표목을 선정하는 규칙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A NAME="4"> 4. MARC의 전거구조상에서의 참조
4.1 전거통제의 기능

전거표목은 목록규칙에 따라 규정된 일정형식의 접근점을 의미하는 말이다(<A HREF="#김태수1966">김태수 1966</A>, 44). 전거레코드는 표목과 표목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 것으로, 해당 표목을 목록에서 일관되게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표목은 특정 서지레코드에서 접근점으로 선정된 이름이나 서명이며, 접근점은 전거레코드를 작성하기에 앞서 선정된다. 접근점을 선정하고 나면 그 형식을 결정하게 되고, 이와 같이 선정된 형식을 전거표목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문헌에 기재된 형식과 서지레코드에서 접근점으로 선정된 형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전거통제시스템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기존의 목록규칙이나 규칙해석과 일치하는 여러 가지 관련된 표목들 중에서 표준형식을 선정하고 그들의 상관관계를 표현하여 관련된 표목을 연결시키거나 다양한 형식에 대한 적절한 참조를 제공하므로써, 이용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검색용어를 목록에서 사용되는 통제된 검색점과 일치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고, 목록작성자에 대해서는 단일한 표준형식의 표목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해글러와 시몬즈(<A HREF="#Hagler1982">Hagler, Ronald and Peter Simmons 1982</A>, 181)는 전거통제를 "개인명, 단체명, 주제명 등에 관하여 모든 이용가능한 근거를 찾아내어 어떤 규칙에 따라 접근점과 상호참조를 채택하는 기능."이라고 정의하였다. 클라크(<A HREF="Clack1985">Clack 1985</A>, 127-8)는 "전거통제는 열람용목록에서 접근점으로 선정된 모든 저록 - 이름, 통일표목, 총서명, 주제명 등 -은 유일한 것이며, 목록상에 이미 있거나 또는 나중에 포함될지도 모르는 어떤 다른 저록과 동일한 것으로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과정이다."라고 정의하였으며, "보라"와 "도보라" 참조망은 그것을 모두 함께 묶어주는 구조라고 하였다. 사실상 전거통제는 표목, 표목올림지시, 참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발달하여 목록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전거통제의 기능은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문헌을 검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접근점으로 동일한 개인명, 단체명, 서명, 주제명 등이 상이하게 표현되고 표기되었을 경우에 어떤 특정표목을 표준형식으로 선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표준형식으로 채택된 표목 아래로 상호참조를 통하여 이 표준형식과 다른 형식으로 표현된 명칭이나 연관관계가 있는 명칭을 동일한 개념을 가진 접근점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과정이다.
4.2 MARC의 전거구조
MARC의 종류는 크게 USMARC와 UNIMARC의 두가지 계열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계열 아래서 USMARC 전거통제포맷과 국제전거데이터 교환을 목적으로 UNIMARC 전거통제포맷이 개발되었다.
1) USMARC 전거포맷 USMARC Format for Authority Data의 목적은 USMARC 레코드에서 검색점을 구축하는데 사용될 이름, 주제, 주제세목의 전거형과 그 전거형의 참조로 이용될 이름, 주제, 주제세목의 형식, 그리고 이 형식들간의 상관관계와, 관련되는 정보를 기술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USMARC 전거레코드는 레코드의 종류를 채택표목레코드, 채택표목 및 세목레코드, 세목레코드, 부출되지 않는 참조레코드, 참조레코드, 참조 및 세목레코드, 노드레이블레코드의 7가지로 구분하여 이름, 주제, 주제세목 또는 노드레이블 표목형식은 공인된 목록규칙과 시소러스 구축 규정(예를 들면, AACR2, LCSH)을 근거로 하고, 전거레코드의 나머지 내용은 레코드를 생성하는 기관의 실무규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USMARC 전거레코드의 표목은 하나의 파일에서 색인과 검색 및 조직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된 표목형식을 기록하는 내용으로 이름, 이름/서명 조합, 통일표목, 주제어, 세목, 확장주제명표목, 또는 노드레이블일 수 있으며, 채택표목과 비채택표목의 두 종류의 표목이 정의되어 있다. 채택표목은 기본기입필드, 부출기입필드, 총서기입필드, 또는 주제검색필드에서 리드요소로써 다른 USMARC 레코드에서 사용할 전거표목을 나타내고, 비채택표목은 기본기입필드, 부출기입필드, 총서기입필드, 또는 주제검색필드에서 리드요소로써 다른 USMARC 레코드에서 사용할 전거되지 않은 표목을 나타낸다. USMARC 전거레코드에서 부출지시필드는 직접 한 표목에서 단일한 다른 표목으로 안내한다. 보라참조필드는 비전거표목에서 전거표목으로 안내하고, 도보라참조필드는 한 전거표목에서 다른 전거표목으로 안내한다. 부출지시필드에서 생성된 상호참조표시는 단순상호참조표시라고 한다. 참조주기필드는 하나의 표목에서 하나 이상의 다른 표목으로 안내한다. 참조주기필드는 부출필드에서 생성된 하나 이상의 단순상호참조에 의해서 전해질 수 있는 것보다 더욱 더 복잡한 참조지시가 요구될 때 사용된다. 참조주기필드에서 생성된 상호참조표시는 복합상호참조이다. 참조주기필드에는 채택표목레코드에서 사용되는 형태와 참조레코드에서 사용되는 형태가 있다. 복합도보라참조주기필드는 한 채택표목에서 다른 채택표목으로 안내하는데 사용된다. 복합보라참조주기필드는 비채택표목에서 채택표목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참조레코드내에서 사용된다.
2) UNIMARC 전거포맷 UNIMARC/Authorities의 주된 목적은 각 국가서지기관마다 전거레코드를 다른 국가기관에 전송하기 위해서 UNIMARC/Authorities로 변환하는데 책임을 지고, 서지활동 범위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하므로써 국가서지기관간에 기계가독형 전거데이터의 국제교환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 UNIMARC/Authorities의 전거레코드는 전거기입레코드, 일반설명기입레코드, 참조기입레코드와 같이 세 개의 구조로 구분하였으며, 참조기입레코드는 이형표목에 대해서만 한정된다. 참조기입은 처음 요소가 이형표목 또는 통일표목인 기입으로, 리스트, 목록, 서지 등의 이용자에게 이형표목에서 적절한 통일표목(즉, "보라"참조)으로 또는 통일표목에서 관련표목(즉, "도보라"참조)으로 지시하도록 설계되었다. UNIMARC 표목은 한 레코드내에서 기능에 의해서 전거기입에 대한 전거표목, 참조기입에 대한 참조표목, 일반설명기입에 대한 설명표목으로 분류되어 있고, 다른 표목과의 관계에 의해서 표목이 서지레코드에 나타날 때마다 변형되지 않고 따라나오는 형식으로 채택된 통일표목, 이름 또는 서명이 다른 언어로 된 전거표목의 다른 형식인 대등표목, 둘 이상의 통일표목 중에서 하나로 어느 것이나 서지적으로 다른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관련표목, 통일표목으로서 채택된 것 이외의 형식으로 된 이형표목, 그리고 다른 문자로 표현되는 대체문자표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밖에 단체명표목과 개인명표목과 같은 용어는 그것의 기능 또는 다른 표목과의 관계와는 무관하게 표목의 근거가 되는 이름 또는 서명의 유형에 대해 참조로 표목의 유형을 표시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UNIMARC에서 참조에 관한 필드에서, 보라참조 표목지시블록과 도보라참조 표목지시블록은 참조 및 표목지시필드로, 보라참조 표목지시블록과 도보라참조 표목지시블록은 레코드의 표목필드에서 표목의 참조구조를 형성하는 보라 및 도보라 참조표목지시를 나타낸다. 보라참조표목지시 블록은 (으)로 부터 참조된 의 형식에 대한 표목지시를 나타내고, 도보라참조표목지시 블록은 표목 블록의 표목과 관련된 통일 개인명, 통일 단체명, 지역 또는 지리명, 통일 가족명, 통일서명, 이름/서명, 이름/총서통일서명, 주제명표목에 대한 표목지시를 나타낸다. 레코드표목필드에서 통일표목은 주기에서 (으)로 참조되는 각 표목에 대한 전거기입레코드의 도보라 참조표목지시로서 부출되는 것이다. 일반설명참조주기는 검색하고 파일하는데 도움을 주는 설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반설명기입레코드에서 사용된다. (으)로부터 참조된 단어 또는 구는 표목필드에서 주어진다.

4.3 전거통제시스템에서의 참조
오늘날의 전거레코드의 개념은 상당부분이 사실상 전통적인 참조를 이어받은 것이 사실이다. 목록에서 전통적으로 레코드를 연결하는 가장 우수한 장치는 상호참조였다. 실제로 자동화되었거나 수작업으로 하는 전거통제시스템에서 전거레코드의 필수적인 구성성분은 전거표목(이름, 또는 통일표목, 총서명, 또는 주제명), 상호참조(표목이 상호참조를 생성한다면), 그리고 표목과 그것에 상응하는 상호참조(이름 및 총서 전거레코드에 대한)를 정당화하는 정보원을 포함한다(<A HREF="#Clack1990">Clack 1990</A>, 35). 전거통제는 문헌을 검색하기 위해 목록에서 접근점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서 개인명과 단체명, 서명, 주제명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표준이 되는 형식을 선정하고, 상호관련되는 명칭을 동시에 동일한 개념을 가진 접근점으로 사용하여 관련된 문헌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 상호관련된 접근점을 연결하는 것이다. 전거통제영역에서 수행된 대부분의 전거작업은 표목과 적절한 상호참조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충돌을 해결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문제는 이들 각각의 상호관련된 표목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연결시켜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그들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거통제시스템에서는 이러한 표목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4.3.1 동일 인명의 상이한 형식
개인명은 거의 대부분이 태어날 때 개인에게 붙여지는 고유한 것이지만,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개인적, 정치적, 사회적, 인종적인 이유로 이름을 합법적으로 변경하여 여러개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저작에서 저자명의 형식이 변경될 수도 있다. 이처럼 한 개인의 이름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대다수 이용자들은 목록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정기준을 모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알 필요도 없는 것이다. 목록의 조직과 구조는 목록의 유용성에 영향을 끼치지만, 도서관 이용자들이 구조를 제공하는 저록의 선택과 형식에 대한 규칙을 알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 다만 전거통제상 동일인명의 상이한 이름형식간을 연결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USMARC와 UNIMARC 전거포맷에서는 < 표 1 >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표 1 > 동일인명의 상이한 형식간의 연결장치

MARC

USMARC

UNIMARC


데이터 내용

필드

데이터요소

필드

데이터요소

100

표목-개인명

200

표목-개인명

400

보라참조-개인명

400

보라참조부출지시-개인명

500

도보라참조-개인명

500

도보라참조부출지시-개인명

700

채택표목연계기입-개인명

700

연결표목-개인명

880

대체도형문자표시




< 표 1 >과 같이 동일한 인명이 상이한 형식으로 나타날 경우에 USMARC와 UNIMARC 전거레코드에서는 보라참조와 도보라참조, 연결표목을 통하여 관련표목들을 연결하고 있으며, 추가로 USMARC에서는 다른 문자로 표현할 수 있도록 880필드를 제공하고 있다.
4.3.2 동일 단체의 상이한 형식
AACR2에서는 "단체는 특정 이름에 의해서 확인되며, 하나의 실체로서 행동하거나 또는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직 또는 집단이며, 전형적인 단체로는 협회, 기관, 회사, 비영리기업, 정부, 정부기관, 종교단체, 지방 교회, 그리고 회의 등이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단체명도 역시 개인명과 마찬가지로 특정 단체가 생성되는 경우, 즉 단체가 출범할 때에 만들어진다. 그러나 단체명은 개인명과는 달리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변경되기도 하고, 반면에, 무한정으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목록규칙에서는 개인명과는 달리 처리되는 것이다. 또한 단체명에는 회의명과 지리명이 포함된다. 개인명과 단체명과 함께로서, 지리명은 바뀌거나, 또는 그들이 나타내는 실체가 다른 영역으로 분할하거나, 또는 하나의 지리명에 의해서 표시되는 영역이 새로운 형식으로 다른 지역을 흡수하거나 합쳐진다. 목록작성자는 주의깊게 관찰하여 이러한 변화와 기이하고 상피적인 관계를 전거레코드에 반영하는 것이다(<A HREF="#Burger1985">Burger, Robert H. 1985</A>, 18). 또한 단체명은 여러개의 공식 명칭을 가졌거나, 관용 명칭과 정식 명칭이 다르거나, 이름이 같은 다른 단체를 구별해야 하거나, 단체명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어구나 연차가 있어서 이들을 처리해야 할 경우와 같이 한 단체가 여러 가지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들을 하나로 통일하거나 상호식별하기 위해서 전거통제를 하게 되는 것이다.
USMARC와 UNIMARC 전거포맷에서는 < 표 2 >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표 2 > 동일단체명의 상이한 형식간의 연결장치

MARC

USMARC

UNIMARC



데이터 내용

필드

데이터요소

필드

데이터요소

110

표목-단체명

210

표목-단체명

111

표목-회의명

215

표목-지역 또는 지리명

410

보라참조-단체명

410

보라참조부출지시-단체명

411

보라참조-회의명

415

보라참조부출지시-지리명

510

도보라참조-단체명

510

도보라참조부출지시-단체명

511

도보라참조-회의명

515

도보라참조부출지시-지리명

710

채택표목연계기입-단체명

710

연결표목-단체명

711

채택표목연계기입-회의명

715

연결표목-지리명

880

대체도형문자표시




< 표 2 >와 같이 동일한 단체가 상이한 형식으로 나타날 경우에 USMARC와 UNIMARC 전거레코드에서는 보라참조와 도보라참조, 연결표목을 통하여 관련표목들을 연결하고 있으며 USMARC에서는 880필드에서 다른 문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3.3 동일 저작의 상이한 서명
동일한 문헌이 서명을 달리 표현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다. 서명이 불분명한 익명의 고전인 경우, 원저작에 대한 번역서일 경우, 재출판하거나 개정출판하는 과정에서 서명이 변경되는 경우, 동일한 서명을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하는 경우, 저자명이 포함된 서명에서 저자명이 변경될 경우 등 이러한 많은 경우에 서명은 달리 표현될 수 있다. 동일한 문헌을 연결하기 위해서 목록규칙에서는 대개 부출표목과, 통일표목, 참조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단일 저작이 하나 이상의 상이한 서명에 의해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 이들 저록을 한자리에 모으기 위하여 통일서명이 사용된다. 통일서명은 특정 저작을 위한 표준 식별장치이며 상이한 서명으로 부터 참조되는 전거형식이다(<A HREF="#Burger1985">Burger, Robert H. 1985</A>, 18). 그러나 통일서명의 선정기준도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기본표목의 선정시, 관용명이나 가장 잘 알려진 이름을 통일서명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도서관이나 목록작성자에 따라 상이한 해석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기본표목이 상이하게 선정되고, 결국 외부 목록과의 통합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이름을 통일서명으로 선정하더라도, 이와 상이한 형식의 이름과 연결하게 되면,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특정 형식의 표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 표목간을 연결하는 장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A HREF="#김태수1995">김태수 1995</A>, 20).
USMARC와 UNIMARC 전거포맷에서는 < 표 3 >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표 3 > 동일 저작의 상이한 서명의 연결장치

MARC

USMARC

UNIMARC



데이터 내용

필드

데이터요소

필드

데이터요소


130


표목-통일서명

230

표목-통일서명

235

표목-총서통일서명

240

표목-이름/서명

245

표목-이름/총서통일서명


430


보라참조-통일서명

430

보라참조부출지시-통일서명

440

보라참조부출지시-이름/서명

445

보라참조부출지시-이름/총서통일서명


530


도보라참조-통일서명

530

도보라참조부출지시-통일서명

540

도보라참조부출지시-이름/서명

545

도보라참조부출지시-이름/총서통일서명


730

채택표목연계기입

-통일서명

730

연결표목-통일서명

740

연결표목-이름/서명

745

연결표목-이름/총서통일서명

880

대체도형문자표시




< 표 3 >과 같이 동일한 저작이 상이한 서명으로 나타날 경우에 USMARC에서는 통일서명으로 표목을 설정한 후에 관련된 모든 통일서명들을 보라참조, 도보라참조, 채택표목연계기입으로 연결하고 있다. 전거업무는 먼저 서지레코드에서 표목으로사용되는 개인명 또는 단체명, 서명, 주제명의 표준 형식을 선정하고, 그 형식에서 요구하는 참조를 결정하며, 그 표목과 다른 표목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결국 전거통제란 목록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표목형식을 표준화하고, 표목간의 참조를 통하여 접근점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연결기능을 특히 중요시하고 있다.
<A NAME="5"> 5. 상호참조레코드의 구조
대부분의 목록규칙은 표목의 선정하고 표목으로 선정되지 않은 형식을 보라 참조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서지레코드를 작성하는 과정은 1) 목록규칙에 따라 기본표목을 선정하고, 2) 문헌의 속성에 따라 데이터요소를 기술하고, 3) 필요하면 표목올림지시를 하고, 상호참조를 작성하는 것이고, 전거레코드를 작성하는 과정은 1) 전거의 대상이 되는 기본표목과 부출표목에 대한 전거표목을 선정하고, 2) 참조표목을 작성하고, 3) 표목에 대한 정보원을 기술하는 것이다. 여하튼 현행 목록업무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기본표목이든 전거표목이든 표준표목을 선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목록환경은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고기능의 컴퓨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있다. 목록에서 컴퓨터를 도입한 궁극적인 목적은 목록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반복되거나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보다 나은 목록이용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이었다. 전산화된 환경에서 앞으로의 목록은 크게 두가지 구조로 운영될 것이다. 하나는 카터가 목록의 세 번째 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문헌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종래의 목록구조에서 특정 문헌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기술부에 해당하는 서지레코드와, 다른 하나는 표목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호 관련된 문헌을 연결할 수 있는 표목들을 모아 놓은 레코드이다.
5.1 기본표목선정규칙의 무의미
사실 기본표목이나 전거표목을 설정하는 것이 어렵고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업무라고 할지라도 목록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가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리원칙회의에서 참가국들이 목록규칙을 상식적이며 사용하기 쉬운 것으로 채택하자고 논의한 것 중에서 개인명을 표목으로 하는 것을 보면, ALA 1949에서는 1. 완전명 또는 모국어형, 2. 가장 근거가 되는 형, 가장 유명한 형 순으로 선정하는 반면에, AACR1에서는 1. 참고자료중에서 일반적인 것, 2. 저자가 저작중에서 상용하는 형, 3. 저자가 사용하는 최신명 순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어 규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저자가 기본표목을 달리하여 기입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규칙내에서도 일련의 모순이 나타나는데 파니찌의 규칙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동일한 저자가 그들의 이름을 변경한 경우에, 규칙11은 저자의 처음 이름이나 더 초기의 이름을 취하도록 하였다. 반면에 필명에 대한 규칙41은 저자의 실명보다 필명을 취하도록 하여 저자명을 선택하는데 혼란을 주고 있다. 1965년 모리(<A HREF="#Mori1965">Mori 1965</A>)는 기본저록표목을 선정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완전서지기록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의 20-40%에 달한다고 언급하였으며, 목록작성자의 대부분은 기술목록의 작성과정에서 1) 서지적 아이템의 기본검색점(기본저록표목)의 선정, 2) 검색점의 표준포맷(통일표목 또는 서명)의 설정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기본표목을 선정하는 원칙자체에도 일관성이 결여될 수 있고, 이렇게 동일한 저자에 대한 기본표목 선정 원칙이 달라지면 동일한 저자의 저작이 다른 부분으로 분산될 것이고, 다른 저자로 오인될 수도 있어 특정 저자의 무슨 저작이 도서관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므로써 자연히 이용자들은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목록작성자의 입장에서도 기본표목을 선정하는데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반면에 이용자에게 그만한 효과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고먼은 온라인목록에서는 기본저록과 보조저록간에는 차이가 없으며, 따라서 그들은 검색점으로서 모두가 동등하다고 하였다(<A HREF="#Shoham1991">Shoham 1991</A>, 26). 전거레코드 또한 목록에서 기본표목을 선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거표목을 선정하고 정보원을 기술하고, 참조레코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전거통제시스템에서 전거표목을 선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즉, 목록작성자는 기관의 규칙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전거를 채택해야 하며, 전거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원을 이용하여 모든 표현을 수집하여야 하고, 또는 채택하는 원칙이 정해져 있더라도 문제는 남아 있다. 모든 표현을 수집하지 못해 전거로 채택해야 할 표현이 채택된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A HREF="#최석두1993">최석두 1993</A>, 247-248). 전거통제는 표목의 선정을 위하여 이루어지는데, 목록에서 표목의 선정이 필요한 이유로는 1) 목록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동일인의 이름이 다른 형태로 표시되거나, 2) 동일인이 출판물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이름을 사용하거나(예 : 필명과 본명, 두문자를 사용한 이름과 완전명), 3) 동일인이 이름을 변경하거나, 4) 동명이인을 구별하거나, 5) 귀족의 경우 호칭이나 성의 어느 것으로 부터 기입할 것인가, 복합성, 관사, 전치사에 대하여 성은 어느 부분으로 부터 기입할 것인가로 인하여, 6) 로마자형이 아닌 이름의 로마자화로 인하여, 7) 단체명의 소속 취급 방법으로 인하여 표목을 선정해야 하는 것이다(<A HREF="#平尾行藏1991">平尾行藏 1991</A>, 108). 흥미롭게도 전거통제에서 표목의 선정이 필요한 이유는 참조에서 개인명이나 단체명에 이형이 있을 경우에 보라참조와 도보라참조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것과 동일하고, 또한 이용자들을 선정된 표목과 연결할 수 있도록 상호참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고먼(<A HREF="#Gorman1982">Gorman, Michael 1982</A>, 170)은 "전거레코드"는 잘못된 명칭이며, 또한 잠재적으로 오도되고 제한된 용어라고 생각하지만 적절한 명칭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틸렛(<A HREF="#Tillett1989">Tillett, Barbara 1989</A>, 160) 또한 목록의 개념적인 구조를 두가지 유형의 레코드로 구체화하였다. 즉 레코드를 이루는 데이터요소인 속성으로 대부분의 레코드에 대한 접근점으로 작용하는 서지레코드와, 레코드를 연결하는 관계인 통제레코드라고 하여 전거레코드라기보다는 오히려 통제레코드라고 명명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고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목록환경에서 굳이 기본표목이나 전거표목을 선정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오히려 표준형식을 인정하지 않고 상이한 이름 상호간을 연결하는 방법으로서, 양방향으로 직접연결(<A HREF="#김태수1996">김태수 1996</A>, 51)하는 것이 목록을 기능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5.2 상호참조레코드의 구조유형
목록규칙이나 전거레코드에서 상호참조는 필수적이며, 관련 문헌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현재의 목록구조에서는 전거통제에서 지금까지의 모든 참조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전거구조는 전거표목과, 참조와, 그들의 정보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고먼은 전거레코드라는 명칭 자체를 거부하였으며, 패키지구조를 제시하였다. 고먼이 제시한 패키지(<A HREF="#Gonman1982">Gonman 1982</A>, 166-180; 1985, 239-252; 정영하 1997에서 재인용)구조는 이형의 접근점들을 패키지라는 구조속에 저장한 후, 이름패키지와 저자패키지, 서지기술패키지 등의 여러 단계의 패키지들 중 상호관련된 패키지들을 포인터를 통해 내부적으로 연결해 줌으로써 이용자가 어떤 형식의 접근점을 탐색하든지 간에 바로 원하는 문헌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틸레트는 레코드를 이루는 데이터요소인 속성으로 대부분이 레코드에 대한 접근점으로 작용하는 것과, 레코드를 연결하는 관계로 서지레코드와 전거레코드 대신에 통제레코드로 체계화하였는데, 통제레코드에는 서지레코드의 접근점으로 사용되는 이름(즉, 개인명, 단체명, 회의명, 저작 및 총서명)과 주제를 통제하는 것이다. 이름통제레코드는 이형이름을 가진 이름의 디폴트인용형식과 관련이름에 대한 링크를 포함한다. 주제통제레코드는 유사어, 광의어, 협의어, 관련어를 가진 주제명을 포함한다. 서지레코드는 그 기술에 대한 확인된 접근점 이외에 자료의 기술을 제공한다(<A HREF="#Tillett1989">Tillett 1989</A>, 160). 또한 무전거시스템(<A HREF="#최석두1993">최석두 1993</A>, 251-252)이라고 하는 새로운 참조시스템이 제안되었는데, 먼저 전거를 채택하지 않고 단지 참조그룹만을 만들고, 서지데이터의 입력시 전거가 없으므로 표목은 원자료에 기술된 저자의 표기대로 사용하며 사용된 표목은 참조그룹에 포함시키고, 각각의 참조그룹에 코드를 부여하여 저자기호용으로 사용하고 검색의 효율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래의 목록연결구조는 통합된 상호참조구조로써 개인명, 단체명, 서명을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양방향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상호참조망을 구축하여, 각각의 참조망에 ISBN이나 ISSN과 같은 고유의 번호를 부여하므로써 검색의 효율도 향상시키고, 서지레코드와 용이하게 연결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A NAME="6"> 6. 결론
확실히, 상호참조는 거의 일세기 동안 최상으로 이용되어 온 최종이용자를 위한 검색보조로서, 보라와 도보라참조 형식으로나 또는 데이터베이스내에서나 간에 하이퍼텍스트 링크로서나 최종이용자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성공적으로 검색하게 하는 확실한 도구 중의 하나로서, 그 중요한 역할은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참조의 기능을 보완하고 확대하여, 1) 관련된 문헌을 한곳에 집중하여 연결할 수 있도록 인터체인지를 통한 참조망을 구축하고, 2) 기존의 목록규칙에서 서지적 관계를 연결하거나 표현하는 수단은 그 방법이 대단히 복잡하고, 동일한 서지적 관계를 중복해서 연결할 뿐만아니라 이러한 관계 유형을 목록규칙에서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어 논리성이나 일관성을 발견하기 어렵지만 전산화 환경에서 목록의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계 유형을 분명히 규정하여 이것을 목록구조에 통합하고, 3) 참조망이 구축된 경로와 분명한 방법을 표시하는 것이 이용자를 그들이 찾는 자료로 안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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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글 테이블 시작 >

<A HREF="http://dewey.yonsei.ac.kr/forum/199812.htm">1998년 12월 월례발표회</A> <A HREF="http://lis.yonsei.ac.kr/">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A>

<! 머리글 테이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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