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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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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력권]]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2년 2월 6일 (일) 15:18 판

1 개요

역세권
  • 철도역과 그 주변지역
  • 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업상의 세력 범위
  • 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업 및 업무활동이 이루어지는 세력권
  • 기차역이나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상업 및 업무활동이 이뤄지는 지역
  • 기차나 지하철 역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주변 거주자가 분포하는 범위
  • 철도건설법,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 운영되는 철도역과 그 주변지역
  • 철도(지하철)를 중심으로 500미터 반경 내외의 지역
  • 도보로 10분 이내의 거리나 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 보통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이내의 거리로 도보로 5분이내의 지역

2 같이 보기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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