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버는 환불 노하우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5월 6일 (일) 20:43 판 (Jmnote님이 알면돈버는환불노하우 문서를 넘겨주기를 만들지 않고 알면 돈버는 환불 노하우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1 # 알면 돈버는 환불노하우[ | ]

일주일 전에 산 아이 옷, 한 번 입혔는데 색깔도 그렇고 디자인이 영 촌스럽다.
깔끔하게 환불받고 다른 옷을 사주고 싶은데 가능할까? 귀찮기도 하고, 매장
직원과 얼굴 붉히며 입씨름할 생각을 하니 더더욱 망설여진다. 그러나 간단한
환불 상식만 알고 있다면 환불은 여우처럼 똑소리나게 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항목별로 조목조목 살펴보자.

기획| 윤가진 / 도움말| 한국소비자보호원

알아두자! 구입처에 따라 조금씩 다른 환불 규정

백화점 ∥ 백화점은 14일 이내에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 일이 지난 후에라도 물건의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수리 및 교환의 순서를 거쳐 환불이 가능하다. 백화점 상품권의 경우 60% 이상 금액의 물건을 구입했을 때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홈쇼핑 및 인터넷 쇼핑몰 ∥ 상품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환불이 가능. 단, 의류나 보석의 경우는 15일 이내로 그 기간이 비교적 짧고, 가전제품이나 가구는 설치했던 흔적이 있는 경우, 화장품은 사용 흔적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또한 명품의 경우 상품의 태그와 품질보증서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할 것.

재래시장 ∥ 딱히 규정이라 할 것이 없다. 소비자보호법에서조차 시장에서 구입한 물건에 대한 환불 권리는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할 것. 또한 카드 거래를 하지 않는 이상 거의가 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으므로 딱히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 그러므로 만일을 대비해 간이영수증이라도 받아두자.

당당하게 환불하는 노하우

증거 남겨두기 ∥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영수증. 영수증은 판매자와 구입자간의 공식적인 계약서나 다름없다. 모든 상점의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교환이나 환불 요구시 영수증이 있다면 일단은 안심. 제품을 사용하지만 않았다면 대부분의 경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별도의 설명 없이 환불이 가능하다. 그러니 영수증, 반드시 받고 절대 버리지 말자.

판단은 신속하게 하기 ∥ 영수증이 있어도 환불할 수 있는 기간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보통 3일 이내, 일주일 이내 정도로 기간을 정해두는 곳이 많다. 작은 보세숍들은 물건 자체가 많이 들어오지 않고 3~4일 주기로 물건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 일주일이 지난 물건을 환불해준다는 것은 그만큼 재고가 쌓인다는 것을 의미. 따라서 환불을 하려거든 빨리 결정하자.

정확하게 기억하기 ∥ 만약 영수증이 없어서 환불을 포기하고 있다면 자신이 물건을 구입한 날짜와 시간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물건을 판매한 사람의 인상착의까지 떠올려보자. 이 경우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했다면 이야기는 더욱 쉬워진다. 대부분의 백화점 전표에는 품목, 구입 날짜와 시간, 담당 직원의 이름이 찍혀 있고 그 전표를 보관하게 되어 있으므로 구입 증명으로 충분하다. 이때 구입한 물건을 담았던 박스나 태그를 가져가면 더욱 유리하다. 보통 공산품에는 일련 바코드 넘버가 있고 이를 확인하면 숍에 입고된 물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아줌마 파워 발휘하기 ∥ 이 경우 역시 백화점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 일단 큰소리가 나면 다른 손님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주므로 사태가 커지겠다 싶으면 백화점 측이 조금 손해를 입더라도 환불을 해주는 것이 보통이다. 또 고객상담실을 통해 환불을 강력히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단, 말도 안 되는 이유나 이미 많이 사용한 제품을 막무가내로 환불하려 하는 경우에는 망신만 당하게 되므로 주의할 것.

이런 경우 환불이 가능할까?  

Q. 아이가 영어학원 수업을 2번 정도 받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아 그만두려고 한다. 이미 낸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을까? A. 학생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료 환급의 경우이므로 개강일이 시작되고 난 후에는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능. 단, 신용카드 할부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개강 후 7일 이내에 수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관한 환불이 가능하다.

Q. 수선을 전제로 구입한 원피스의 수선 상태가 마음에 안 들어 전액 환불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 A. 현재 하자가 수선상의 문제일 뿐이므로 다시 수선이 가능하면 수선을 받아야 한다. 수선해도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사업자가 소비자의 몸에 맞도록 의류를 수선해주겠다는 전제하에 소비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Q. 영양크림을 구입하여 2번 정도 사용했는데 피부에 맞지 않는다. 환불할 수 있을까? A. 사용한 화장품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환불은 물론 교환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트러블이 발생했을 경우 진단서 첨부 및 해당 매장에서 증상을 확인하면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

Q. 동사무소 공무원이라고 사칭하는 방문 판매자의 상술에 속아 유아용 교재를 카드로 할부 구입했다. 교재의 질도 형편없고 사기를 당한 기분이 들어 환불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할까? A. 정부기관으로 속여 교재를 판매하는 경우 상술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상술 그 자체만으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다만 방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아 업체에는 14일 이내, 카드사에는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요구가 가능하다.

  • 출처: [여성중앙]

2 # 촌평[ | ]

음...퍼다놓고나니 별로 먹을 것이 없네 그려... -- BrainSalad 2004-3-17 7:36 pm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