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5월 7일 (월) 08:32 판 (→‎같이 보기)

1 개요

수색
  • 압수하여야 할 물건 또는 체포나 구인 또는 구류하여야 할 범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나 물건 또는 가택을 탐사하는 강제처분을 말함
  • 그 대상에 따라 가택 수색, 신체 수색, 물건 수색으로 나눔
  •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이 발행한 수색 영장을 제시하여야 함
  • 특별한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해 뜨기 전과 해 진 후의 가택 수색은 금지됨
  • 여자일 경우에는 성년 여자의 입회를 필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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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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