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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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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색 | ; 수색 | ||
* 압수하여야 할 물건 또는 체포나 구인 또는 구류하여야 할 범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나 물건 또는 가택을 탐사하는 강제처분을 말함 | |||
* 압수하여야 할 물건 또는 체포나 구인 또는 구류하여야 할 범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나 물건 또는 가택을 탐사하는 | |||
* 그 대상에 따라 가택 수색, 신체 수색, 물건 수색으로 나눔 | * 그 대상에 따라 가택 수색, 신체 수색, 물건 수색으로 나눔 | ||
*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이 발행한 수색 영장을 제시하여야 함 | *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이 발행한 수색 영장을 제시하여야 함 | ||
* 특별한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해 뜨기 전과 해 진 후의 가택 수색은 금지됨 | *특별한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해 뜨기 전과 해 진 후의 가택 수색은 금지됨 | ||
* 여자일 경우에는 성년 여자의 입회를 필요로 | *여자일 경우에는 성년 여자의 입회를 필요로 함 |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
* [[압수]] | * [[압수]] | ||
* [[체포]] | * [[체포]] | ||
* [[ | * [[구인]] | ||
* [[강제처분]] | * [[강제처분]] | ||
* [[수색영장]] | |||
* [[가택수색]] | * [[가택수색]] | ||
* [[ | * [[성년 여자의 입회]] | ||
* [[ | * [[현행범]] | ||
==참고 자료== | |||
[[분류: | *https://ko.wikipedia.org/wiki/%EC%88%98%EC%83%89 | ||
[[분류: | [[분류: 형사소송법]] | ||
[[분류: 법률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