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11월 20일 (월) 01:3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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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living wage
生活賃金, 生活
생활임금, 생활급
  • 물가와 상황을 고려하여, 노동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개념
  • ‘최저임금’만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급여개념
  • 국가차원에서 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나라는 없음
  •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조례·명령을 통해 시행되고 있음
  • 1994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처음 시작됨
  • 2013년, 한국은 서울 성북구·노원구 처음 도입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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