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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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生活 -
생활속거리두기
  • 일상 생활을 유지하면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절충형 방역 방식
  • '생활방역'이라고도 함
  • 일상을 영위하는 가운데 감염의 경로를 최소화하고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비의료적 방역 방식

2 원칙

  • 감염병의 확산 방지
  • 사회의 기본 기능을 유지
  • 경제적 사회적 자율성과 욕구가 충족

3 수칙

  •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사시 행동지침
  • 공중 위생
  • 개인 위생
  • 공간 방역
  • 심리 방역


현황 2020년 전 세계와 한국에 전파되어 팬데믹 현상을 일으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생활방역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년 4월 12일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위한 기본수칙(안) 가운데 '개인방역 기본수칙(안)'을 공개하고 각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22일에는 '집단방역 기본수칙(안)'을 공개했다. 개인방역은 기본수칙과 보조수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집단방역은 기본수칙을 정리한 가운데 보조수칙은 추가하기로 했다.

구분 수칙 개인방역 기본수칙 1.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2.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3.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4.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5.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보조수칙 1. 마스크 착용 2. 환경 소독 3.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4. 건강한 생활습관 집단방역 기본수칙 1.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2.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3.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4.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5.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보조수칙 각 시설 별 세부지침

  • 시설 및 구체적 상황 고려

생활 속 거리 두기 기본지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24일 31개 분야에 걸친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 초안을 발표하고 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논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초안은 생활 속 상황을 업무·일상·여가로 구분하고 각각의 상황에서 지켜야 할 수칙을 제시하고 있다. 업무는 일할 때(사업장·회의·민원창구·우체국 등) 4분야이며, 일상은 이동할 때(대중교통), 식사할 때(음식점·카페/스터디카페), 공부할 때(도서관, 학원/독서실 등), 쇼핑할 때(대형유통시설·전통시장·중소슈퍼), 특별한 날(결혼식 등 가족행사, 장례식장), 종교생활(종교시설) 등 10개 분야이다.

여가는 여행할 때(호텔/콘도·유원시설·야영장·동물원·국립공원) 여가 등(야외활동·공중화장실·이/미용업·목욕업·공연장·영화상영관·박물관/미술관·야구장/축구장·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피시방·유흥시설) 등 17개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부지침 초안에는 각각의 분야마다 개인방역과 집단방역을 위한 세부적인 실천 지침을 제시하여 효과적인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여대책본부를 총괄로, 각 분야마다 소관부처를 두어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각각의 세부 지침은 기본지침을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사용자·방문객과 책임자·종사자를 구분하여 역할과 책임에 따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의 경우 직원의 출장과 교육을 자제하고, 회의는 되도록 온라인이나 영상을 통해 진행하며, 노동자 책상을 재배치하여 최소한 1~2m 간격을 유지하도록 했다. 영화관·유원시설·종교시설 등에서는 입장객의 수를 조절하여 개인 간 간격을 최소한 1~2m 이상 유지하도록 하며, 마스크 착용을 필수화하고, 호흡기 증상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했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5월 3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한 4월 19일 이후 약 2주 동안, 신규 확진 환자 수, 집단 발생 건수, 감염 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많이 안정화됨에 따라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하고 '생활 속 거리 두기'(생활방역)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황과 대상에 따라 구분된 31개의 세부 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확정된 지침에서는 대부분 초안이 유지되었으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공연장이나 영화관 등 공공시설에서 '최소 1~2m 거리 두기'를 '한 칸 띄어 착석'하거나 대중교통에서는 '최대한 거리 두기'로 조정하는 등 부분적으로 완화된 지침이 적용되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CC BY-NC-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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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 거리 두기 수칙(안) 생활속 거리 두기 수칙(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CC BY-NC-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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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같이 보기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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