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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tnote{上下同治 ((상하동치)) : constitutional monarchy. 상하동치는 막부말기와 메이지 초기 서구 정치체제에 대한 지식을 널리 제공한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 1836\~{}1916)의 \bnm{입헌정체략(立憲政體略)}(1868)에 나오는 표현이다. ``공명정대확연불발(公明正大確然不拔)''의 국헌(國憲)을 확립하여 군권(君權)을 제한하고 신민이 나라 일에 참여하는 길이 보장되는 정치체제를 뜻하는 상하동치는 사실상 입헌군주제를 가리킨다. } | \footnote{上下同治 ((상하동치)) : constitutional monarchy. 상하동치는 막부말기와 메이지 초기 서구 정치체제에 대한 지식을 널리 제공한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 1836\~{}1916)의 \bnm{입헌정체략(立憲政體略)}(1868)에 나오는 표현이다. ``공명정대확연불발(公明正大確然不拔)''의 국헌(國憲)을 확립하여 군권(君權)을 제한하고 신민이 나라 일에 참여하는 길이 보장되는 정치체제를 뜻하는 상하동치는 사실상 입헌군주제를 가리킨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