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1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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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 주식회사주식시장에서 퇴출되는 일
  • 코스피 시장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
  • 증시에 상장된 주식이 매매대상으로서 자격을 상실해 상장이 취소되는 것
  • 상장된 증권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하여 상장 자격이 취소되는 것
  • 자발적 신청에 따른 경우와, 증권거래소가 직권으로 단행하는 경우가 있음

2 코스피 상장폐지 기준[ | ]

  • 사업보고서(DART 공시) 미제출[1]
  • 감사인의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의견(1회계연도)
  • 3년 이상 영업정지
  • 부도/도산/파산
  • 주식분산율 기준미달
  • 거래량 기준미달
  • 현재주가가 액면가를 밑도는 날이 30일 연속일 때.
  • 완전자본잠식 (즉시퇴출)
  • 3년 이상 자기자본 50% 이상 잠식
  • 상장실질심사에서 부적격 판정

3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 ]

  • 사업보고서 미제출
  • 감사인의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의견(1회계연도) + 2회계연도 연속 감사범위제한 한정
  • 3년이상 영업정지
  • 부도/도산/파산
  • 주식분산율 기준미달
  • 거래량 기준미달
  • 현재주가가 액면가를 밑도는 날이 30일 연속일 때.
  • 자본완전잠식 (즉시퇴출)
  • 자기자본 50% 이상 잠식 2년 이상
  • 상장실질심사에서 부적격 판정

4 같이 보기[ | ]

5 주석[ | ]

  1. 제출 기한 후 10일내

6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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