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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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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用貸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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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제609조)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제609조)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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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5일 (목) 21:36 판

1 개요

Debt And Credit
사용대차
使用貸借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제6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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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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