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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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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用貸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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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제609조)
* (민법 제609조)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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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8일 (일) 12:23 기준 최신판

1 개요[ | ]

Debt And Credit
사용대차
使用貸借
  •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민법 제609조)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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