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사용자 2명의 중간 판 2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3번째 줄: 3번째 줄:
;사용대차
;사용대차
;使用貸借
;使用貸借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
*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제609조)
* (민법 제609조)


==같이 보기==
==같이 보기==
* [[물건]]
* [[채권법]]
* [[채권법]]
* [[물건]]
* [[무상계약]]
* [[무상계약]]
* [[편무계약]]
* [[편무계약]]

2018년 11월 18일 (일) 12:23 기준 최신판

1 개요[ | ]

Debt And Credit
사용대차
使用貸借
  •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민법 제609조)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