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화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18년 6월 24일 (일) 01:18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다른 뜻에 대해서는 사문화(死門化)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개요

死文
사문화
  • 법령이나 규칙 따위가 실제적인 효력을 잃어버림
  • 조문은 있으나 법령이나 규칙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됨

2 같이 보기

3 참고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