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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에 관한 6개 조의 개혁 안==
==시국에 관한 6개 조의 개혁 안==
==== 헌의 6조 ====
=== 헌의 6조 ===
{{참고|헌의 6조}}
헌의 6조는 [[1898년]] 독립협회에서 [[대한제국]] 정부에 제출한 결의문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헌의 6조는 [[1898년]] 독립협회에서 [[대한제국]] 정부에 제출한 결의문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년 6월 22일 (토) 16:55 판

1 개요

independent association
獨立協會
독립협회
  • 1896년 7월 2일 설립된 조선과 대한제국의 시민사회단체임
  • 초기에는 사교클럽 형식으로 출발하여 민중계몽단체, 근대적인 정치단체 및 근대적인 정당으로 발전하였음
  • 1897년에는 서대문구에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해 영은문을 헐고 독립문을 세웠음
  • 1896년 4월 7일 독립신문을 창간한 서재필은 인권과 참정권을 주장하고, 자주국을 표방, 독립문 건립과 독립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독립협회를 창설하였음
  • 각지의 백성들이 참여하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고, 학생에게 협성회, 산하 기관으로 조직, 후원하였음
  • 고종의 환궁을 성사시켰음

2 시국에 관한 6개 조의 개혁 안

2.1 헌의 6조

헌의 6조는 1898년 독립협회에서 대한제국 정부에 제출한 결의문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리와 백성들이 마음을 함께하고 힘을 합쳐 전제 황권을 굳건히 한다.
2.광산, 철도, 석탄, 산림 및 차관, 차병은 정부가 외국인과 조약을 맺는 것이니, 만약 각 부의 대신들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하여 서명하고 날인한 것이 아니면 시행할 수 없다.
3.전국의 재정은 어떤 세금이든지 막론하고 모두 다 탁지부에서 관할하고, 다른 부와 부 및 사적인 회사에서 간섭할 수 없으며, 예산과 결산을 사람들에게 공포한다.
4.이제부터 중대한 범죄에 관계되는 것은 특별히 공판을 진행하되 피고에게 철저히 설명해서 마침내 피고가 자복한 후에 형을 시행한다.
5.칙임관은 대황제 폐하가 정부에 자문해서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임명한다.

6.규정을 실지로 시행한다.

독립협회는 재판의 공개화와 재판결과의 공개, 투명성을 요구하였다. 이 규정이 받아들여져 의금부에서 비공개로 심문하던 것이 공개 재판화 되고, 기자들을 통해 보도하게 되었다.

3 같이 보기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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