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Jmnote bot (토론 | 기여)님의 2017년 6월 30일 (금) 21:54 판 (봇: 자동으로 텍스트 교체 (-==참고 자료== +==참고==))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1 개요[ |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