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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투표제, 국민소환제도, 국민소환제, 국민파면, 국민해직
;소환투표제, 국민소환제도, 국민소환제, 국민파면, 국민해직
*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들에 의한 통제제도
* 유권자들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선출직 공무원을 투표로서 임기 중에 파면시키는 제도
* 유권자들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선출직 공무원을 투표로서 임기 중에 파면시키는 제도
** 선거 따위로 선출하여 임명한 국민의 대표나 공무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 발의에 의하여 파면, 소환하는 제도
** 선거 따위로 선출하여 임명한 국민의 대표나 공무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 발의에 의하여 파면, 소환하는 제도

2019년 7월 18일 (목) 01:50 판

1 의견

  • 이건 어떤가요? 시민이 선출된 권력을 소환할 수 있어요.

2 개요

recall election, recall referendum, representative recal
召還投票, 國民召還制度, 國民召還, 國民罷免, 國民解職
소환투표제, 국민소환제도, 국민소환제, 국민파면, 국민해직
  •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들에 의한 통제제도
  • 유권자들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선출직 공무원을 투표로서 임기 중에 파면시키는 제도
    • 선거 따위로 선출하여 임명한 국민의 대표나 공무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 발의에 의하여 파면, 소환하는 제도
    •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에 의하여 파면시키는 제도
    • 선거로 선출·임명한 국민의 대표나 공무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의 발의에 의하여 파면·소환하는 제도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 중에서 국민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대표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투표를 통해 파면에 청구하는 제도
  • 일반적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투표제를 의미하지만, 역사적으로는 하위 개념으로서 지방의 선출직 공무원을 지역 주민들이 소환하는 주민투표제의 의미로서 주로 시행되었음
  • 대한민국은 2006년에 법률이 최초로 제정되어, 2007년 시행됨

3 같이 보기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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