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4일 (일) 20:24 판 (새 문서: ==개요== ;ambulance ;구급차, 앰뷸런스 *환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차량 *내부에 환자용 침대, 의료기구, 의약품 등이 비치되어...)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1 개요

ambulance
구급차, 앰뷸런스
  • 환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한 차량
  • 내부에 환자용 침대, 의료기구, 의약품 등이 비치되어 있음
  • 환자를 이송하거나 출동할 때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해야 함[1]

 

 

 

 

 

 

2 같이 보기

3 참고 자료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9조, 보건복지부령 228호.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