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조약

1 개요[ | ]

江華島 條約
강화도 조약
  • 고종 때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
  • 1876년(고종 13) 2월 강화부에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조약

2 주요 내용[ | ]

  • ① 조선은 자주의 나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1조)
  • ② 양국은 15개월 뒤에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교제 사무를 협의한다 (제2조)
  • ③ 조선은 부산 이외에 두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하여 통상을 해야 한다(제5조)
  • ④ 조선은 연안 항해의 안전을 위해 일본 항해자로 하여금 해안 측량을 허용한다(제7조)
  • ⑤ 개항장에서 일어난 양국인 사이의 범죄 사건은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제10조)
  • ⑥ 양국 상인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추후 통상 장정을 체결한다(제11조)

3 평가[ | ]

  • 조선과 청나라와의 관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
  • 통상 업무 이외에 정치적·군사적 침략 의도가 내포
  • 군사작전 시 상륙 지점을 정탐
  • 치외법권을 인정한 불평등조약
  • 조선은 개항 정책으로 세계 무대에 등장하는 계기
  • 일본의 식민주의적 침략의 시발점

4 같이 보기[ | ]

5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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