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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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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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적는 일
  •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하는 것
  • 국가 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 권리, 재산, 신분 등에 관련된 사실이나 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하는 일
  • 일정한 사항을 널리 일반에게 공시(公示)하기 위해서 공개된 공부에 기재하는 행위 또는 그 기재 자체
  •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 그 자체
  •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의 요건이 됨
  • 부동산의 특정, 권리내용의 명시, 물권변동의 사실과 내용을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거래관계에 서게 되는 제3자에 대해 그 권리의 내용을 명백히 알도록 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제3자에게 대항(주장)하기 위해선 등기(예: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해야 함(민법 제185조)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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