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리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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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圍籬安置
위리안치
  • 중죄인에 대한 유배형 중의 하나
  • 귀양을 간 죄인이 달아나지 못하도록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가우어 둠
  • 유배된 죄인이 거처하는 집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가두어 두던 일
  • 예전에, 죄인을 귀양살이하는 곳에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가두어 두는 일을 이르던 말
  • 죄인을 배소에서 달아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귀양간 곳의 집 둘레에 가시가 많은 탱자나무를 돌리고 그 안에 사람을 가둔다.
  • 탱자나무는 전라남도에 많았기 때문에, 대개 죄인들은 전라도 지역의 섬에 유배되었다.

2 사례[ | ]

2.1 연산군[ | ]

1506년 연산군이 폐위되어 강화도 교동에 위리안치되었다.

2.2 영창대군[ | ]

1613년 광해군 5년 영창대군을 강화도에 위리안치하였다. 이듬해 1614년 이이첨 일파가 강화부사 정항을 시켜 영창대군을 증살하였는데 이때 영창대군의 나이 9세였다. 1615년에는 능창군을 교동에 위리안치하였다.

2.3 광해군[ | ]

1623년 광해군도 폐위 후 광해군과 폐비 유씨, 폐세자 이질과 폐세자빈 박씨 등 네 사람은 강화도에 위리안치 되었다.

2.4 김귀주[ | ]

혜경궁에게 문안을 드리지 않았다는 표면적인 죄상으로 흑산도에 유배시키고 실제 이유는 과거 외조부 홍봉한을 공격한 데 있음을 밝혔다. 1779년에는 홍국영에 의해 더 높은 형벌인 흑산도로 위리안치에 처해졌다.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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