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delisting
- 상장폐지
- 주식회사가 주식시장에서 퇴출되는 일
-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
- 증시에 상장된 주식이 매매대상으로서 자격을 상실해 상장이 취소되는 것
- 상장된 증권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으로서의 적격성을 상실하여 상장 자격이 취소되는 것
- 자발적 신청에 따른 경우와, 증권거래소가 직권으로 단행하는 경우가 있음
2 코스피 상장폐지 기준[ | ]
- 사업보고서(DART 공시) 미제출[1]
- 감사인의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의견(1회계연도)
- 3년 이상 영업정지
- 부도/도산/파산
- 주식분산율 기준미달
- 거래량 기준미달
- 현재주가가 액면가를 밑도는 날이 30일 연속일 때.
- 완전자본잠식 (즉시퇴출)
- 3년 이상 자기자본 50% 이상 잠식
- 상장실질심사에서 부적격 판정
3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 ]
- 사업보고서 미제출
- 감사인의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의견(1회계연도) + 2회계연도 연속 감사범위제한 한정
- 3년이상 영업정지
- 부도/도산/파산
- 주식분산율 기준미달
- 거래량 기준미달
- 현재주가가 액면가를 밑도는 날이 30일 연속일 때.
- 자본완전잠식 (즉시퇴출)
- 자기자본 50% 이상 잠식 2년 이상
- 상장실질심사에서 부적격 판정
4 같이 보기[ | ]
5 주석[ | ]
- ↑ 제출 기한 후 10일내
6 참고[ | ]
편집자 Kipont Jmnote Jmnote 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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