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의

1 개요[ | ]

一事不再議, 一事不再議 原則
일사부재의, 일사부재의 원칙
  •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내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
  • 의회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
  • 의회 회기 중에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안건으로 올리지 못한다는 원칙
  • 이 원칙은 각 나라의 국회법이나 헌법 등에 반영되어 있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