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1 개요[ | ]

Stewardship Code
스튜어드십 코드, 기관투자자 의결권 지침, 의결권 행사 지침
  •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 기업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하는 모범규준
  • 연기금이나 자산 운용사 같은 기관 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
  •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지침
  • 기관투자자로 하여금 배당, 시세차익 등 단기 수익률뿐만 아니라 기업경영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함
  • 기관 투자자가 '주총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것 방지할 수 있음
  • 2010년 영국이 처음 도입
  • 캐나다, 스위스, 일본, 홍콩, 싱가포드 등이 시행하고 있음

2 한국[ | ]

  • 2017년부터 시행되며, 법적 구속력은 없음
  • 코드의 가입과 준수는 기관투자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연성규범
금융위와 복지부가 권고
  • 원칙을 준수하거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
  • 참여 기관은 참여 의사를 밝히고 스스로 이행하면 됨
  •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이 도입에 긍정적이지만, 큰손인 국민연금은 아직 참여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음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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