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1 개요[ | ]

supplementary budget
추가경정예산, 추경예산, 추경
  • 예산이 성립한 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
  • 한 국가의 1년 예산이 일단 성립하여 유효하게 된 연후에 나중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
  • 본예산(당해연도 최초의 예산)이 성립(의회승인)된 이후에 세워지는 예산
  • 추경회차에 따라 1회 추경, 2회 추경...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헌법 56조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