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1 개요[ | ]

the National Government Organization Act
政府組織法
정부조직법
  • 국가 행정 사무의 통일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 행정 기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의 대강을 규정한 법률

2 대강[ | ]

  • 정부조직법은 조문과 부칙으로 나뉘어 있다.
  • 조문은 총칙,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로 나뉘어 있다.
    • 제1장 총칙에서는 법의 목적, 각 행정기관의 설치, 정부조직법 제2조 ~ 제5조, 권한의 위임 정부조직법 제6조, 기관장의 권한 정부조직법 제7조 , 공무원의 정원 정부조직법 제8조 와 예산상의 병행 정부조직법 제9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제2장 대통령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정부조직법 제11조 , 국무회의 정부조직법 제12조 ~ 제13조 , 대통령의 직무 보좌 기관 정부조직법 제14조 ~ 제16조 와 국가정보원 정부조직법 제1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제3장 국무총리에서는 국무총리의 권한 정부조직법 제18조 , 부총리 정부조직법 제19조 , 국무총리의 직무 보좌 기관 정부조직법 제20조 ~ 제21조 , 3처 정부조직법 제23조 ~ 제2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제4장 행정각부에서는 17부의 순서<ref>정부조직법 제26조 , 각 부의 역할 및 조직의 대강 정부조직법 제27조 ~ 제43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부칙에서는 시행일, 행정 사무의 승계, 인사청문의 관한 조치,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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