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매매

1 개요[ | ]

liquidation
反對賣買, 株式未收金反對賣買
반대매매, 주식미수금반대매매
  • 매매 계약한 상품을 다시 사거나 파는 일
  • 대차거래나 청산거래에 있어서 사기로 약정하였으나 결제가 되어 있지 않을 때 다시 그 상품을 팔아서 약정 관계를 없애는 것
  • 고객이 증권사의 돈을 빌리거나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난 후, 빌린 돈을 약정한 만기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식을 강제로 일괄매도 처분하는 매매
  • 증권거래에 있어 미수금(고객이 증권사에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처 납부하지 않은 현금 부족액) 발생할 경우 증권회사에서는 부족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보유주식을 증권회사에서 임의로 처분하는 것
  • 통상 미수거래의 경우에는 3일, 신용거래의 경우에는 1~5개월이 상환기한을 정하는데 이 기간에 상환하지 않거나 담보가치가 일정비율 이하로 하락할 때에는 증권사에서 임의로 반대매매를 실시함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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