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제8조 2항

1 개요[ | ]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하고,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 1. 재화등의 내용 및 종류
  • 2. 재화등의 가격
  • 3. 용역의 제공기간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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