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교육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23년 7월 8일 (토) 16:5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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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reeducation, retraining, in-service training, refresher course
敎育
재교육
  • 일정한 교육이 끝난 사람을 다시 교육함
  • 이미 어떤 지식이나 기능의 습득이 끝난 사람에게 다시 교육함
  • 현직에 있는 사람이 재직 중에 받는 교육
  • 이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대한 교육(교수ㆍ학습)
  • 이미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에게 직업상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 따위를 다시 교육함
  • 기업 내 교육, 교원 연수 따위가 있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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