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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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安全運賃
안전운임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 화물차주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고자 도입한 제도
  • 화물 운송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
  •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
  •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으로 나뉜다.
  • 2020년에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시행되었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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