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성범죄, 학원폭력, 인종차별 등 혐오성 범죄 전반에서 피해자가 겪는 부정적인 처우
- 성범죄 등의 피해자에게 특정한 피해사실을 근거로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배척하는 행위
- 피해자들에게 민감하지 못한 태도로 피해자를 탓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게 하는 것
- 범죄 피해자에게 그 피해 사실을 근거로 또는 범죄 피해자를 가리켜 행실이 불량해서 범죄 피해 사실을 자초한 것이라며 모욕이나 배척 등등을 가하는 것
-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사법기관, 의료기관, 가족, 친구, 언론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이나 피해자 스스로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것
- 학술적으로는 2차 피해 또는 2차 피해자화(영어: secondary victimization)라는 용어가 먼저 쓰여 왔다.
- 1984년 범죄학자 J. E. 윌리엄스는 2차 피해를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부정적인 처우’라 정의했다.
- 그 뒤 2차 피해라는 용어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폭력에 관해 쓰이기도 했지만 주로 성폭력에 대해 쓰였다.
- 2차 피해가 피해자에 초점을 맞추는 용어인 것과 달리, 2차 가해는 그 피해를 주는 행위자에게 초점을 맞춤으로써 ‘2차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능케 하는 용어로 제안되었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 위키백과 "2차 가해"
위키낱말사전 "2차 가해"
- 다음사전 "2차 가해"
- 다음백과 "2차 가해"
- 네이버사전 "2차 가해"
네이버백과 "2차 가해"
- 페미위키 "2차 가해"
나무위키 "2차 가해"
- https://v.daum.net/v/20221031154052575 “이태원 왜 갔냐는 꼰대들…2002년때 당신은?” 소재원 작가 ‘2차 가해’ 일침 《헤럴드경제》 최원혁 기자 2022-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