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 바게닝

Jmnote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10월 9일 (일) 21:5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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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plea bargaining
플리 바기닝, 플리 바게닝, 플리 바겐, 자백감형제, 자백감형제도
  • 법무부가 효과적인 수사를 위해 도입한 유죄 협상 제도
  • 검찰이 피의자와의 협상을 통해 자백을 받아내는 대신 형량을 조정해주는 제도
  •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 측이 형을 낮추기로 거래하는 것
  •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자기가 저지른 죄를 스스로 인정하여 고백하는 대가로 검찰이 가볍게 구형하는 일이나 그런 제도
  •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 측이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기로 거래하는 것
  • 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자백하면 형벌을 감해 준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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