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과거 급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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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서로 등용된 사람이라도 나중에 과거에 급제하였다면 역시 과거 급제자로 분류하고, 음서와 과거 급제자에 모두 속하게 된다.
  • 과거 급제의 기준은 고려에는 실직을 받았을 때, 조선에서는 대과 급제자, 곧 정시 문과를 비롯한 문과와 정시 무과를 비롯한 무과 급제자를 포함한다.
  • 그밖에 중국에서 과거에 합격한 사람(예: 최치원) 등을 포함한다.
  • 그밖에 잡과, 곧 역과, 의과 등을 포함한다.
  • 생원·진사(문과)·선달(무과)은 제외한다. 사마시는 생원과·진사과를 아우르는 명칭이므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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