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인권사무소

가수티파니영은내아내이자운명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8월 10일 (화) 09:17 판 (새 문서: '''대전인권사무소'''(大田人權事務所)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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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권사무소(大田人權事務所)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속기관이다.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 48번길 30 KT탄방타워 13층에 위치하고 있다.

1 주요 업무[ | ]

  • 지역사무소 운영 종합 계획 수립
  •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 구금·보호시설 등의 면전진정 업무
  • 구금·보호시설 진정함 설치·관리
  • 긴급한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의 점검
  • 위원회의 조사 지원
  • 관할구역 내에 있는「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2호가목, 마목에 따른 구금·보호시설의 수용자가 진정하기를 원한 사건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사건에 대한 조사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진정사건처리 범위>
      다음 각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은 지역사무소에서 처리한다.
      가. 다수인 또는 다수 단체가 진정한 사건
      나. 사회여론화 된 사건 또는 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
      다. 관할 구역이 다른 구금보호시설과 병합되어 있는 사건
      라. 기타 위원장이 본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 인권교육·홍보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 그 밖에 지역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외부 링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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