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적상

Kipont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월 20일 (수) 11:05 판 (새 문서: ==개요== ;E ;相計適狀 ;상계적상 *당사자 양쪽이 서로 대립한 동종의 채권을 가지고 또한 상계하려고 하는 자의 채권(자동채권)이 변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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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相計適狀
상계적상
  • 당사자 양쪽이 서로 대립한 동종의 채권을 가지고 또한 상계하려고 하는 자의 채권(자동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서 상계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상계적상이 되려면 (1)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단 자동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도 그의 소멸 이전에 양채권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면 무방하다. (2) 양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하고 있어야 한다. 단 수동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상계하는 자가 변제기 이전에 지급할 의사가 있다면 무방하다. 상계적상에 있으면 단독의 의사표시로 상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2 같이 보기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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