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질계약

Kipont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월 20일 (수) 10:10 판 (→‎같이 보기)

1 개요

流質契約
유질계약
  • 우리 민법은 이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다(민법 제339조)
  • 질권설정자가 질권설정계약과 동시에 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서 변제에 갈음하여 질권자에게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기타 법률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케하는 약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같이 보기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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