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너지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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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건축물에너지평가사
  • 건축물 분야의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분야 등 종합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에 소속되거나 등록되어 인증평가업무 수행(법 17조의 3항)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에 해당(시행령 제18조의 4)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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